[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6]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전제조건 요약. 성통・공완 수행후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법제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에 대한 확인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 구현에 있어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들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상대관계에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결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성통・공완의 수행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포함해서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선결요건에 대한 확인(임기추, 2018: 2019)절차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인절차의 선결과제는 법령・제도의 공정한 결정과 바른 집행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요건이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iH2sAfmK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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