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여부(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7173 판결)
o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임.
o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o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이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o 이와같은 법리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할 것임.
o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o 참가인은 모바일 매니저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만료 전 평가를 통해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명시하여 안내하였고, 실제로 참가인은 그간 원고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고과와 면접결과 등을 토대로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o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계약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면접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봉이 타당함.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