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民 生 活 體 育
鬱 陵 島 野 球 聯 合 會
회 칙
2013.
국민생활체육 울릉야구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울릉야구연합회라 칭한다.
또 본 연합회의 영어명은 ULLEUNG FEDERATION OF BASEBALL FOR ALL (UFBA) 로 표시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연합회는 생활체육야구를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1. 울릉야구연합회의 사무소는 울릉군에 두고 운영을 한다
제 4 조 (사 업)
1.본 연합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을 한다.
① 울릉도 야구동호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② 야구연합회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③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④ 기타 생활체육야구종목의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5 조 (권 리)
연합회소속야구단은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회 임원총회에 임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6 조 (의 무)
연합회 소속된 야구단은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규약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연합회의 회비사용내역을 결산 심의한다.
3. 본 연합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4. 연합회 소속야구단은 각 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연합회 임원의 의결을 거쳐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 장 1명
부 회 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운영국장 1명
운영차장 1명
감 사 2명
2. 임원진의 구성은 연합회 소속팀당 2명씩으로 구성한다.(회장 및 부회장은 제외)
각팀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운영국장, 운영차장, 감사는 임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진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재선출할 수 있다.
제 10 조 (기 능)
임원총회는 생활체육울릉야구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개최한다.
2. 임원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회원 ⅓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임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 4 장 울릉야구연합회
제 14 조 (설 치)
생활체육 야구발전을 도모하고 야구동호인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울릉군에
생활체육야구연합회를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울릉야구연합회라 칭한다.
제 15 조 (조 직)
1. 울릉도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는 울릉군 연합회 소속된 야구팀으로 조직한다.
(연합회 소속된 야구팀 이라함은 본회에서 인정하고 리그규칙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팀을 말한다)
2. 울릉도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 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도종목별 연합회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16 조 (재 정)
본 연합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각 팀당 25만원 4월까지 납부)
2. 찬조금
3. 울릉군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 17 조 (회계년도)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8 조 (규정의 변경)
1. 본 규정의 변경은 임원진의 ⅓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임원진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준 용)
본 연합회의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과 일반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울릉군생활체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울릉도연합회규정 시행이전에 선임된 임원과 의결된 사항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계하고 인준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