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기본적인 예산안 검토 :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과 예산의 편성
수익성 검토 : 신축할 건축물의 타당성 분석 및 수지분석
토지서류 검토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해당 토지의기존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지역 지구 및 건폐율과 용적율 확인 후 해인,허가 진행
건축현장확인 : 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배치할 주변의 도로여건, 건축시 일조권, 전기,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등 부대시설의 설치 조건 확인
설계의뢰 : 전체적인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확인한 후 배치 및 일조권, 조망권, 내외장재 등을 협의한 다음 설계가 이루어 진다.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적율, 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고 난 후 건축물을 시공할수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설계도서와 서류를 관할 시, 군, 구청에 허가를 신청함.
건축물의 착공은 건축허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수있다.
[시공] 설계된 도서에 의하여 건축을 함
(기존 건축물의 경우 철거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 및 멸실 신고서를 동사무소 등 관계 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 후 입주하여 건축물 사용
[입주후 사후관리] 전기, 통신, 상하수도, 기타 부분 하자 점검 등등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세금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법무사 사무소에 의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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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에 보내주신 성원에 고객과 동료 건설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2년에도 최고보다는 최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서울, 경기도를 위주로 공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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