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 |
개 선 |
· 시설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희망하는 전고객
|
○ 전기공급 후 잔여시설부담금 분납기간 축소(2년→1년)
현 행 |
➪ |
개 선 |
·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이후 2년 이내 매월 균등분납 |
·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이후 1년 이내 매월 균등분납 |
○ 초과사용부가금 분할납부 경과규정(’12.12.31까지 적용) 삭제
- 삭제조항 : 시행세칙 제74조 제2항 4호(피크가 계약전력 초과하여 증설신청시 잔여시설부담금은 6개월 이내 균등 분할납부 가능)
다. 시 행 일 : ’13. 5. 20(월) 접수분부터 적용
라. 유의사항
○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요청고객은 반드시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관리(영업정보시스템의 전기사용신청서 구비서류에 첨부)
○ 잔여시설부담금을 수급개시 前 분할납부하는 고객은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 고객부담 시설부담금 총액의 30% 해당액이 납부된 후 공사를 착수한다는 내용
- 잔여시설부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
- 고객측 사유로 공사 취소시 시설부담금 환불액은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
붙임 : 전기사용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시행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