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심일 산악회 회칙 **
제 1장. 총칙
제 1조 : 본 회의 명칭은 부천심일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 회의 사무실은 소사구 심곡본동에 둔다.
제 3조 :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행사 및 심신단련을 위한 등반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등반행사 2) 친목행사 3) 경조위문 4) 수익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 회원의 자격은 본 회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협동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재규정의 준수사항.
2) 총회 및 집행부의 결의사항.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6조 : 본 회의 집행부 가입은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 회의 및 기능
제 7조 :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1. 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다. 성원 :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라. 심의결의사항 ;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회칙 결정
3) 기타 사항
2. 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필요할 때에 횟수에 관계없이 개최한다.
나. 임원회의에서는 년.월중 행사 결정
다. 회비 및 등반경비의 수입.지출 사항 결정
제 4장. 임원
제 8조 : 본 회의는 임원을 둔다.
1. 고문
2. 회장
3. 부회장 2인 (남1 , 여1)
4. 감사
5. 총무
6. 산악대장(남1 여1)
7. 등반대장
8. 구조대장
9. 홍보부장 2인
10. 카페지기
11. 운영위원장
12, 사무국장
제 5장. 임원의 임무
제 10조 : 1) 회장은 대내외를 대표하여 본 회의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끌며 모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신하며 평상시는 회장을 보필해 준다.
3) 총무는 수입.지출, 재무를 총괄하며 정확한 내역을 매월 임원회의때 서면으로
임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산악대장은 가) 선두대장은 산행시에는 안전산행을 위해 각 대장에게 명을 내릴 수 있다.
나) 중간, 후미 구조대장, 등반대장은 선두대장의 지시를 따르며 회원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재무를 감사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6) 임원은 본 회가 잘 발전되도록 항시 노력하고 협조하며 회장을 보필해 준다.
7) 고문은 본 회가 잘 운영되도록 조언과 희망을 심어준다.
8) 홍보부장은 산악회및 카페 홍보를 많이 한다.
9) 카페지기는 카페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6장. 사업
제 11조 : 본 회의 회원의 애.경사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1. 회원 및 회원 직계가족의 사망, 자녀 결혼 등 2회에 한하여 3단 화환을 본 회의에서 보낸다.
2. 회원의 애.경사시 총무는 반드시 정회원에게 연락해 준다.
3. 정회원은 되도록 회원 애.경사시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4. 단 1년이상 경과된 정회원에 준하며, 1년미만 일지라도 본 회의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 12조 :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며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매월 임원회의때 수입, 지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 본 회의 등산장비는 개인장비와 공동장비로 구분한다.
제 14조 : 본 회의 재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원 및 타인에게 차용, 대출을 금지한다.
제 15조 : 본 회의 월회비는 [정회원 35.000(가입비 50,000 ), 비회원 40,000] 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사유 발생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6조 : 결산은 감사승인을 득한 후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7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상벌
제 18조 : 본 회의 회원은 1년간 100% 등반시 축하해준다. (50.000 상품권증정)
제 19조 : 본 회의 회원으로 년 6회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대내외 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20조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후 자퇴 처리할 수 있다.
※ 특별사유 : 장기간해외체류, 장기간 질병, 근무지 변경등
제 9장. 부칙
제 21조 : 본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2조 : 본 회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 본 회칙은 2012년 6월부터 규정 발효한다.
(2015.12월 총회 일부회칙개정)
(2023,12월 총회 일부회칙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