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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과천초등학교67회 동창 친목회는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으로서 긍지를 높이며 친목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회는 果川初等學校67回 同窓 親睦會 라 兼한다 제 3 조 (회칙의 변경) 과천초등학교67회 동창 친목회 회칙의 변경은 회원정수 2/3이상의결과 과반수 이상 동의를 통해 정기총회 시 개정 할 수 있다 제 2장 자 산 과 회 계
제 4 조 (자산)본 회 의 자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보통재산은 회칙에 의해 적립되는 회비, 출연금, 이자수익(이하“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5조 (자산의 관리) 보통재산의 운영. 관리책임은 회장에게 있으며 사무는 총무가 담당한다 제 6 조(경비의 유지방법) 본 회 의 경비는 보통재산 기본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번외 행사는 각 회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조 (회계)본 회 의 회계는 수입과 지출회계로 구분하며 총무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시 회원 및 감사에게 재무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경비의 집행) ①본 회 의 운영비 및 경조사비 등은 보통재산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 의 회계 연도(會計年度)최종 잉여금은 차 년도 회계수입에 이월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재산 이월금으로 한다 제 10 조(회계 연도) 본 회 의 회계 연도(會計年度)는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3 장 직 제
제 1 절 임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회 의 임원정수는 4인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 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하반기 정기 총 회 때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출석2/3이상 찬성으로 임명 한다 ② 회장은 총무와 부회장,감사에 대하여 임면권을 갖고 발의 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회장 궐석(闕席) 시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영구 결원 시 회원정수 2/3 지명을 얻은 자 가 잔여임기까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 임원으로서 상정안건에 심의 및 의사결정권을 갖으며 본 회 의 자산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불비 한 점을 감시하고 이의 보고를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년 1회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시 감사 및 결산 보고서 형태로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원(자격과 의무)
제 16 조(회원의 자격)본 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하며 동창 친목회 애정이 있는 자로서 과천초등학교67회 동창 친목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자를 회원으로 삼는다
제 17 조(회원의 구분) ①본 회 는 회칙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제 18 조(회원의 의무 및 회비납부) ① 본 회 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회 의 회원은 각종 행사,총회등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본 회 의 회원은 약정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하반기 50,000원씩 으로 한다
제 3 절 회원의 징계
제 19 조 (징계) 본 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해치고 회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자 또는 사회 통념상 미풍양속을 헤치고 법규를 준수 하지 않는 자, 중대한 과실로 본 회 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경고, 근신, 제한으로 징계 할 수 있으며 제명의 요건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징계의 결정)본 회 징계사안 발생 시 회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 2/3의 찬성(위임가능)으로 표결 처리한다
제 21 조 (제명) ①사전통보 없이 2년 이상 장기 무단 결석한자 ②본 회 회칙을 어기고 회원 상호간 불미함을 조장하며 결속을 저해하는 자 ③회비를 4회 이상 연체한 자 ④본 회 재정 및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 ⑤본 회 탈퇴 의사를 밝힌 자 ⑥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등
제 4 장 총 회
제 22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2회 회계 연도 중 상반기1회 하반기1회에 개최하며 개최 2주전 사전공표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23 조(임시총회) 회장 및 총무,감사의 직권요구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월 1회 이상 초과하거나 소급개최 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24 조(시행세칙의 규정) 본 회칙의 탄력적 운영과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시행세칙을 운영 할 수 있다
제 25 조(시행세칙의 운영)시행 세칙은 임시총회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고 회장의 공표 즉시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별첨 처리한다
제 26 조(회칙의 공고) 본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하여 의결하고 회장이 공표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의결한 날이 속한 다음달 (翌月) 1일자로 시행한다
제 6 장 부 칙
(시행일) 본 果川初等學校67回 同窓 親睦會 會則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시 행 규 칙 제 1 장 경조사 규칙 제 1조(경조사의 규정)경조사라 함은 본 회 입회한 정회원간 우리 사회 미풍양속의 통념상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별도로 규정한 애 경사를 일컫는다.
규칙 제 2조(경조사비 지출범위)회원의 직계비속의 결혼, 회원 직계비속의 사망, 회원 본인의 사망으로 한다. 규칙 제 3조(경조사비의 지출금액)
1,회원 자녀의 결혼 200,000원 2,회원직계비속의 사망 화환 및 200,000원 3,회원본인의 사망 화환 및 300,000원 4,기타 애,경사는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등을 통해 결의한다 |
첫댓글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동창회에 한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용민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