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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물류_유해화학물질(일반/위험물)운송 운반 특화업체
 
 
 
카페 게시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 1톤이하 차량에 관하여
케이물류관리자 추천 1 조회 371 18.05.09 14: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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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24 10:06

    첫댓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사업장 화관법 준수사항"이라는 지방환경청의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즉 1톤이하의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는 자도 영업허가를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설치검사 적합 판정 및 화관법 제13조, 14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작성자 19.07.29 10:42

    맞습니다. 모든 법은 독소조항이기에.... 영업허가만 면제이지 다른 부분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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