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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015.11. 6).hwp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03-19 규칙 제782호]
[개정 2011-01-14 규칙 제807호(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개정 2011-11-25 규칙 제835호]
[개정 2015-11-06 규칙 제928호(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2조(프로그램 선정)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제3조(강좌프로그램 운영) ① 강좌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모집 등)
① 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개인별 강사 이력 카드와 별지 제30호 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강사의 위·해촉)
① 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강사 만족도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또는 재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자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7조(운영예산)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소요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위원 및 고문의 정기 및 임시회의 참석수당
3. 홍보물 제작비
4.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5. 주민자치관련 행사 재료비
6.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②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고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를 작성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 관리한다.
④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들의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고 자원봉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사무분담 등)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관리요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에 사무분장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조건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또는 주민자치센터 관리나 안전 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임시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주민자치센터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11.11.25.>
2. 술에 만취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5조(변상조치) ① 동장은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6조(프로그램 이용신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장비 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야유회 등 주민자치센 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19조(수강료 환불)
①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수강료환불신청서를 받아 환불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공개 및 운영 계획 보고 등)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24호 및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21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10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5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장 추천위원 1명
2. 구청장 추천위원 1명
3. 동장 추천위원 1명
4. 주민자치위원장 추천 고문 1명
5. 주민자치위원장(유고시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법조인·공인회계사·기술사·언론인·교수·지방자치 관련 연구자 및 단체 임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지역의 저명인사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분기마다 선정위원회 구성 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장, 구청장 추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동장이 추천한 위원 3명, 위원장이 추천한 고문 1명, 위원장 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분기별 1회 실시하되, 그 개최일정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④ 조례 제17조제10항에 따른 심사평가지표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위촉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2조(자원봉사 일정시간 이수) ① 주민자치위원은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적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마일리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 인정범위는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인증 활동 기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치활동 자원봉사
2.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 봉사활동
3. 시청,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교육, 위크숍과 연찬회 중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우수 주민자치센터 현장 방문 교육 등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 구청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봉사활동
④ 제2항에 따른 봉사활동 이수시간 실적을 주민자치위원 재 위촉 및 포상시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 심사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 이수시간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정기회, 월례회, 임시회, 분과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일상적인 모임은 자원봉사 이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 구성 및 위·해촉)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제18호서식의 지원서를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추천 분야의 선출인원수 및 공개모집 구역의 구분과 선출인원수에 대하여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동장은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신규위촉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5]
제25조(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①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해촉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②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3호서식)
4. 공고부
5.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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