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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들,
자기들이 지켜야할 규정은 다 훈시규정(임의규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법률의 강행규정(강제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법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45조, 제84조)
그러나 법관의 면책특권은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한도 없이 임의로 판결로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실제 사례로, 상가임대차법에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 그럼에도 재판장은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 이후 재판들은 '위 법관이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제대로 재판했더라면, '3억원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오판으로 인해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난 식당 사장은 누구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법관은 언제 '책임'을 집니까?
언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법을 위반해도 되는 어마무시한 면책특권'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19. OECD 회원국들 중 사법신뢰도 꼴찌 아닙니까?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며, 사건번호, 당사자, 담당 법관 전부 기재했습니다
법 없이 재판하지 ... 힘들게 법은 왜 만듭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21.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판사 대다수는 ‘실수에 대처하는 법’의 문외한이다
(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
먼저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실수에 대처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필자의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여, 판사들이 위 법에도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2017. 2.경 지인의 소개로 필자의 사무실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말인즉, “현재 건물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자기가 미납한 월세는 3기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판사 임창현)
이에 필자는 “미납한 월세가 3기분이 안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깁니다, 월세 낸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 분은 “임대차기간이 길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으로 준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입증 가능할겁니다”라고 하여, 필자는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도 명시(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되어 있을뿐더러, 위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툼 없는 사실은 그 사실을 기초로 법적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입증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해결될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대리인이었던 필자가 피고에게 각종 금융거래내역 정리 분석, 현금 영수증의 수색 등을 요청하고, 변론 종결된 사건의 변론재개까지 요청하여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만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당연히 승소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패소 판결도 문제지만, 그 판사가 생각하는 건물명도의 법리가 그러 했다면, 피고가 처음부터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는 미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 ~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고, 월세 납부 내역을 찾아내 종결된 변론을 재개까지 하면서 진행될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무시하고 위 법의 명문 규정이자 강행규정에도 위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물론 판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수(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실수(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해 누구나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집니다.
만약 뻔히 알고도 이렇게 판결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고, 아주 쉽고 간단한 사건에서 이런 기본적인 법리나 법률 조항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면 판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을 문제 삼아, 2017. 12.경 국가와 그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사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판사 심창섭]
즉, ‘실수에 대처하는 법’에 문외한이거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자여도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더욱 권위를 하락시키고, 더욱 신뢰를 잃게 하는 것’도 몰라서 문제이고, 후자라도 ‘판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여'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판사 개인의 잘못된 인성 내지 능력 부족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각종 법적 쟁송 과정을 보면, 왜 필자가 “ 판사 대다수는 ‘실수에 대처하는 법’의 문외한이다”(부제;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판사(심창섭 판사)는 2018. 6. 26.경, 위 피고(임창현 판사)가 답변서에서 요구한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발하였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도 있다는 인쇄된 협박문도 덤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요건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지나 사무소 등이 없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서울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판사)의 재판 잘못이 명백한 경우 아닙니까? 백보를 양보하여 10일 안에 9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까?http://cafe.daum.net/7633003/eola/22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명령을, 그것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이유는 단 하나 '감히 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입니다.
위 건물명도 판결도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한 재판이라 심각한 문제이지만,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필자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어이없게도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상화, 판사 박영호, 이우희, 박필종],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상화,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아울러 필자는 위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판사(심창섭 판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어이없게도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 신청인 전상화, 판사 이근수, 정지선, 한재상 ),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항고인 전상화, 판사 이태종, 임영철, 박지연 ),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재항고인 전상화, 대법관 노정희,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
결론은 피고(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판사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 면책특권 판결의 위헌성 http://cafe.daum.net/7633003/eola/14)가 있어서, 원고는 어떤 판사의 재판을 받더라도 패소할게 자명하므로, 900만원을 현금 담보로 공탁한 다음 그 판사의 재판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답니다. 그럴 바에는 법 없이 재판하지 ... 왜 힘들게 법은 만듭니까?
우리나라 판사들 대단하지요? 존경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법률 어디에도 판사들에게 불법행위 성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위헌 위법하여 무효일 뿐입니다.
조직과 조직원 보호(법원과 동료 법관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두목의 명령(대법원 판례)에는 그 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인하게 집행하며, 서민들이 흘리는 피눈물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에 필자는 부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가 아깝기는 했지만, 그 사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기), 원고 전상화, 판사 황한식], 다행이 그 사건에서는 위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없이2019. 7. 25.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2019. 6. 2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법원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국민 주권주의),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한 대법원은 자기들 법관들이 국민을 지배하겠다고 합니다.(인치주의)
자기들은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ᅠ
법률상으로는,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은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신해 자기들이 우매한 국민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그런 판례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법관은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판례여서, 더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이후 진행 과정]
*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임창현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
대법원 청원 회신.pdf, http://cafe.daum.net/7633003/eola/37)
* 다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호, 판사 황한식]에서, 원고의 청구는 2019. 9. 17.경 기각되었고(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를 이유로), 한국일보 등에서 이를 보도하였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위헌법률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대해 2020. 1. 2.경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은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21. 7. 15. 각하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7062호, 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에서, 원고의 청구는 2021. 10. 19.경 다시 기각되었고(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다289528호, 대법관 천대엽(주심),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2022. 1. 27.경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손해배상 1심 재판과 기피신청(1, 2, 3심), 소송비용담보명령(1, 2, 3심) 재판을 한 판사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313700 추심금 - 판사 진재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추심금 - 판사 양형권, 황순교, 변성환)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다286667호, 원고 전상화, 대법관 오경미(주심),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2024. 11. 14.경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 이 사건 법관들 중 3명을 공수처에 고소하였으나,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였고, 검찰은 다시 성북경찰서로 송치하였으나, 성북서는 2022. 1. 28.경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징계 책임도 없고, 민사책임도 없으며, 형사 책임도 없고,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2024. 12. 기준 진행 중인 사건]
손해배상(2심, 3심) 재판 판사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국가와 천대엽 대법관을 피고), 1심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 손해배상(국)] >>> 이 사건에서 위헌제청 결정함
다시 명도사건 임창현 판사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 청구하여, 1심 진행 중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371)
* 위 판결 중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http://cafe.daum.net/7633003/eola/50
*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2020 헌바 1 사건)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2020. 1.경 헌법소원 회부결정 전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4
- 위 헌법소원 각하결정
https://m.cafe.daum.net/7633003/eola/241
* 감사하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영효 부장판사)에서 2022. 6. 30.경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결정하였습니다.(2022헌가 21)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이후 위 법원의 위헌제청 역시 2023.3. 23. 각하됐습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78)
* 이와 별도로 다른 사건에서 2022. 3.경 다시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심판회부결정'되어, 현재 '심리중'입니다(2022헌바 58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08
* 2022. 7. 변호사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한변협 차원에서 '설문조사' 등 진행 중입니다(변호사 권익위원회 진정서, 2022. 7. 28.)
[공수처 특별법원 신설]
공수처 설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기소하는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을 신설해야 합니다.
위 특별법원은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존 법원과 특별법원은 상호 교류 불가토록 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왜 공수처가 필요하고 특별법원이 필요한지?
(2019. 11. 대법원장 고발 사건)
https://m.cafe.daum.net/7633003/eola/66
* 감사하게도 무명스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https://youtu.be/oZDAorgm2kE)
* 2024. 2. 4. 유튜브(3분 30초)에 올린 첫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_nl0t50Jgjc?si=EWybnq_Fi7Ht1Z58)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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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기원합니다.
차임의 연체가 3기분이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군요.
네, 상가는 3기분 이상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커다란 기둥인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
언젠가 당신도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승
방문 감사합니다
그 고통 이해합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느낌 모릅니다.
쌂은 팥에서 콩이 열린다고 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겐
불변의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권력이 곧 진리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네, 권력이나 돈에 따라 법 적용이 바뀌어버리면, 법은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예 저도 사기판사(사기판결) 피해자로서
판사도 검사처럼 일사부재리라 공수처 사건만 따로 처리하는
공수처 법원이 설립돼야 비로써 사법적폐, 밥그릇 농간을 막을 수 있을것 같읍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정치인들 부터 바꿔야 합니다.
법을 만들어 싹 보내야
임은정 검사 말대로 공수처 일감이 얼었다 풀린 봇물처럼 몰릴거 같네요.
ㅎㅎ 네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힘!!
큰 잘 못 저지르는 법을 다루는 法匪 警•檢•判•辯?
법조인들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1. 계란으로 바위 깨 집니다.
그 바위는 진짜 바위가 아니고 "야바우"입니다.
2. 포기하는 변호사에게도 문제 있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