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문제, 상속
글 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미국제)
지난 봄호에 이어 여름호 <실속 생활법률>에서는 상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 재산을 자식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지냐는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과 의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도 눈치만 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의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의견차가 크거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인과 상속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해결방법을 찾아본 후, 마지막으로 상속분쟁의 사전예방법인 유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식) ②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상속인으로 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자식들과 아내가 있으면 자식들과 아내가 같이 상속인이 되고, 자식들이 없고 아내만 있는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과 아내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분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같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1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5할을 가산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자식이 A, B 가 있고, 아내 C가 있으면 상속비율은 1 : 1 : 1.5가 되고, 자식은 없고 아내 C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비율은 역시 1 : 1: 1.5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속인과 상속비율은 유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분배하는 것이고 (이른바 법정상속분) 상속인과 상속비율에 대하여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여 유언내용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도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의 제한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수익분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인중 일부에게 증여나 유증을 먼저 하는 경우에 (어르신들의 경우 자식일방, 주로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자식들, 특히 딸들이 다투고자 하는 상담이 꽤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민법상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은 이중으로 이득을 받은 것이 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며, 또 사망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받은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속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증여재산이 본래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내라면 법정상속분에 모자라는 부분만을 받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만큼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②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자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③ 유류분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아서 우리 민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은 유류분을 인정하여 이를 침해하는 유언이나 증여에 대하여 그 법적인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 상속분에 대하여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이는 민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②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으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가 있으면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지만, 유효한 유언이 없는 이상은 법정상속분이 유력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합니다.
우선 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역시 법정상속분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상속분들은 특별수익분, 기여분, 유류분들에 의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④ 상속권이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자(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는(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사전예방법은, 미리 유언을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녹음에 의한 증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증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상 5가지 유언방식만으로 유언의 방식을 특정하고 있고, 판례도 방식의 위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꼼꼼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절차도 자필증서 등 다른 유언절차보다 간단하는 것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상속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부모와 자식들간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한 시점에 서로가 협의하여 유언을 해놓는 것이 후일 낯을 붉힐 사태를 방지하는 첩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문제일수록 미리 선을 그어두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로템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