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
수입은 일반물품 수입과 수출용원자재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반물품의 수입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거래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계약체결단계
1) 국내외거래선 발굴
수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해외시장의 발굴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market research)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시장조사를 통해서는 국내의 물품소비처와 경쟁업체들의 동향, 시장정보,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거래선과 목적시장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거래선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는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 수출지원기관과 개별품목의 조합을 통해 알선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보다 신용력 있는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광고나 홍보매체, 무역거래중개사이트(EMP) 등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무역박람회 참가,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2) 수입계약 체결
국내외시장조사를 통해 유력한 거래선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수입을 위한 거래조회(inquiry)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해외공급업자를 선정한다. 수입계약은 청약자(offerer)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자(offeree)가 승낙의 의사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된다. 그리고 수입계약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청약(offer)하거나 또는 국내외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이행할 수도 있다.
3) 수입승인
해외 수출상과 물품수입계약을 체결한 수입상은 우선 개별법에 의한 수입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기관 등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은 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의 권한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개별품목에 대해 관리하고 추천 등을 행하는 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이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에 유효기간을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