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덕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회덕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 상조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재경 향우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운영본부(연락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자격 및 입회))
1,본회의 회원자격은 (회진 대덕) 일원에 연고가 있고 본회의에 적극 찬동 한자 또는 타 지역 출신자도 회원이 인준할 경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본회의 입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써 참석하여 가입의사를 회원 명부에 등재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 명예고문 및 상임고문 (약간 명)
♦ 회장 1인
♦ 감사 2인
♦ 부회장 산악대장 운영위원 홍보위원
♦ 총무 2인 남녀
♦ 자문위원 (약간 명)
제6조(임원 선출)
1) 회장 선출은 본회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 회의에서 추대 하여 총회 때 동의를 구한다,
2) 감사 선출은 총회 때 일반 회원 중 적임자를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4) 고문 자문의원은 마을 향우회 및 동문회 당 연직 단체장으로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의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행사 운영 산행 운영 수임사항 일체를 의결한다,
♦ 총무는 본회 서무 회계 일체를 정리하며 회원의 발굴 명부를 정리한다,
♦ 감사는 본회 운영의 모든 서무 경리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 때 보고한다,
제8조(임원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임원에 대
하여는 임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장 회 의
제9조(총회 및 회칙 개정))
1) 본회는 매월 첫째 일요일 등산으로 월례회를 하며 총회는 12월 첫째 일요일 에하며 회칙 개정 의결 사항을 토의 한다,
2) 회장은 긴급을 필요 시 전화 통화 및 임원회의를 소집 하고 총회 때 보고 한다,
3) 총회의 성립은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0조(발전 기금)
♦ 매월 정기 산행 때 10,000 원을 발전 기금으로 정한다,
♦ 특별 찬조금 및 협찬을 받아 기금조성에 임한다,
제11조(기금 관리)
기금 관리 운영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탁하며 관리 운영에 관한 세칙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 지출)
♦ 향토적 행사 및 애사 경사로 규정한다
♦ 본회 12월 중 6회 이상 참석함을 정회원 으로 간주하며 2회에 하되 화환 조화 및 (금 일봉)으로 한다,
♦ 총무 통신비 년(1회) 200,000 원을 총무에게 지원해준다,
제6장 회 계
제13조(회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12월 익년 11월 12개월로 하고 총회 때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 회원 명부는 정리하고 비치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1) 회칙 및 회원명부,
2) 회의록,
3) 기금 장부 및 찬조금 수납부,
4) 영수증 및 기타장부,
부칙
제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조치) 본 회칙은 2012년 2월 16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4일부터 발효 시행
첫댓글 2012년 3월 4일 발효 시행 단 2011년 청년회 활동 회원은 그경력을 인정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