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김제중앙초교65회동창회 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및
고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김제 중앙초교(65회 졸업생) 1976년도에 졸업한 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창회 연회비를 2년연속 완납하고
본 회의에 연 2회이상 참석한자이며
연회비는 새해 2월말까지 납부를 해야한다.
(2) 신규회원은 동창회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6만원 을 납부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자,
***납부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243-409506 정명일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회비납부,회의참석 및 회칙준수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1인 총무(남,여) 2인
제 8 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자격은 본 회에 부도덕하지 않으며,
회비가 미납되지 않은 자로 한다.
(2) 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무에 책임을진다
(2)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4장 회의와 기관
제11조
가.(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5)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분기회와 겸하여 개최한다.
(6)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10조 (2)항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7) 사안에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분기회의)
(1)4/4분기로 나누어 한해에 네번 모임을 갖는다.
3,6,9,12월에 모임을 하며 야유회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총무 로 구성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 (회비) 본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가.회 비
나.찬조금
다.가입비
라.수익금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기금관리) 기금관리는 회장단에 위임하고
총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제17조 (회계보고) 회장단은 연간 재정 사항을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6장 경조사항
(1) 본회의 애경사는 회장단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유,무선등으로 적극 통보하여 많은 참여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경조사시 제5조에 명시된 회원의 자격을 득한자에게 화환을 포함하여 30만원,
자녀 결혼은 화환 포함 20만원을 본회에서 지급한다.
단 화환거절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회원은 모든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동참하며 협조한다.
(4)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부,모포함)으로 한정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18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본 회칙은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하며, 본 회의 미비한사항은 일반관례와 관습에 따른다
2015년 4월 일
참고!! 현재 회원 31명 은행잔고 \6,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