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마을 LH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이유와 권리자가 해야할 일
현재 LH는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LH가 자신들이 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설계변경의 하려는 목적은 아래과 같읍니다.
1. 용적률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
2. 대형평형 소형평형으로 변경
3. 삼성의 시공비인상 요구에 따른 사업비증가를 주민총회를 통하여 승인
LH공사는 현재 권리자의 부담금을 줄이고자 설계변경을 하려 한다지만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속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형평형 소형평형으로 변경하는 목적은 LH자신들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LH공사는 일반분양이 안되면 일반분양가의 77%의 가격으로 자신들이 문건을 인수해야만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현재 권리자분양가의 15%에서 20% 높게 책정될 겁니다.
또한 현재 삼성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추가공사비를 LH요구하고
있읍니다.(LH사업단장과 확인)
아마 인상분은 10%에서 15% 가까이 될꺼라 예상됩니다. 입찰이 2007년도에 되었으니 벌써
5년이 경과했으니까요
그렇다면 LH는 77%에 인수해도 지금 권리자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형평형아파트를 인수
해야 하겠지요
2. 삼성의 시공비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주민총회개최입니다. 물타기이지요
현재 LH는 권리자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추가분담금은 낮아지지 않습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기간 2년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증가로 권리자의 추가부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설계변경을 하려하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주민총회 후 안양시에 사업승인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또 개최하여야 합니다. 주민총회 1회개최기간
6개월 / 주민총회 후 설계변경하고 사업승인까지 최소6개월에서 1년 / 다시 주민총회 6개월
= 2년여 기간 LH공사는 삼성에게 사업지면에 따른 공사비인상과 설계변경비도 또 지급
하여야 합니다. 턴키방식이고 LH공사와 삼성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사업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삼성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H는 이득이 있어도 주민은
이득이 없지요. 예전에 분양
중지 때 운동장에서 LH가 설명회 개최 때 한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감이 팍 오실겁니다.
LH는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와 업무비용을 더 많이 덕천지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LH는 대형평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돈도 가져가고 삼성은 시간이 지연될
수록 더 많은 돈을 가니 빨리 진행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손해는 권리자만 보지요
나. 학교시설 추가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권리자 추가분담금은 더 늘어납니다.
원래 3000세대가 넘어가면 초등학교를 단지 내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대 덕천지구는 현재
덕천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하여 어떻게 잘 넘어갔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하여 세대수가 늘어
나면 반드시 학교를 추가로 증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LH가 협의하고 있고 시청과도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증축
해야 한다고 교육청이 완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증축비용 다 권리자가 부담합니다.
다. 설계변경을 핑계로 주민총회를 열고 삼성과 동부에게 주어야 하는 사업비 인상부분을
권리자 모르게 엎어치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 시 권리자는 추가부담금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짐작이지만 타당성이 충분히 있읍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양을 하려면 브랜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덕천마을의 브랜드는 결정되지
않았읍니다.
공식적으로 절대 삼성래미안이라고 공표된 적이 없읍니다. 이유는 삼성과 계약이 됐지만
LH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 법률에 의거
하여 법을 어길경우 삼성은 브랜드로 협박을 할 수가 있읍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시공사 계약이 파기 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권리자에게 공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표하여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LH는 삼성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
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덕천지구는 삼성과 동부 65:35 컨소시엄입니다. 동부가 삼성만 브랜드
거는거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자신들도 알아주는 건설사인데 LH에 약점이 있다면 저라도 절대 쉽게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어떻게 할까요. LH는 삼성과 동부의 부탁을 들어 줄 수 밖에
없고 그럼 삼성과 동부는 사업비를 최대한 요구하겠지요. 그럼 권리자 추가부담금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LH는 주민총회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설계변경을 하려 하면서 철거를 빨리 하려는 이유는 권리자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입니다.
철거를 하면 철거업체에게 철거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럼 철거비는 지출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발생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선 지급된 부분은 원금과 함께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다른 지역 재판
진행 중 확인된 사항)
철거는 6개월이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LH는 설계변경을 위한 주민총회는 반드시 개최한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결과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사업비가
증가돼 권리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하는데 철거를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거되면 이 사업장의 권리자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LH가 하자
는 대로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가.나.다.라 4가지 항목이 설계변경을 하려는 LH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LH는 권리자를
기망하고 농락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사업비 및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받아 확보 한 후 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사업
진행 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양시, 권리자,LH가 협약하고 LH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덕천지구의 주인인 권리자를 무시하지 않고 LH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입주시점에
라도 LH공사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덕천마을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