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헌법소원을 추진하시는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개정국적법이 위헌판정이 나올 경우, 다른 분들은 헌법소원에 무임승차하였다는 심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분들도 무임승차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추진하시는 헌법소원에 좋은 결과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합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비용도 비용이겠으나 헌법소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전체 국적법의 모든조항을 다 헌법소원할순 없겠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경우가 포함되어야 할텐데 소원내용이 뭐가 될지에 따라 주도적참여여부가 결정될수 있겠지요.예를 들어 "영주목적"에 관한사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다거나등
헌법소원에 찬성합니다. 극도의 populism으로 흔들리는 이때에 차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은 앞으로 이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헌법 소원의 비용의 일부 참여 등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첫댓글 비용도 비용이겠으나 헌법소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전체 국적법의 모든조항을 다 헌법소원할순 없겠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경우가 포함되어야 할텐데 소원내용이 뭐가 될지에 따라 주도적참여여부가 결정될수 있겠지요.예를 들어 "영주목적"에 관한사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다거나등
변호사와 상담은 여기 올려져 있는 글들을 모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그리고 대강의 헌법소원취지를 공개할수도 있을걸로 보이며 그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이종현님 감사합니다. 헌법소원하는 내용을 공지하는것은 무리이고,변호사와의 상담도 무리인것 같읍니다.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안한 상담은 있을수 없으며,고로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헌법소원 내용도 공지할수도 없을것입니다. 현실인것 같읍니다.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투표방식으로라도 확인하는 것은 어떨지요
헌법소원에 찬성합니다. 극도의 populism으로 흔들리는 이때에 차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은 앞으로 이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헌법 소원의 비용의 일부 참여 등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