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1 - 84호
고양동 Ⅲ-1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4-2번지 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6. 7.
고 양 시 장
고양동 3-1구역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첫댓글 모든분들에게..그동안..정말수고하셨고...감사와..축하드립니다..이제사업시행인가(건축심의등등..)를위해..한마음한뜻으로..협력하고..단합하고..많이도와주시고..많은협조.조언을통해,,하루빨리..정비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하게추진하겠습니다...
첫댓글 모든분들에게..그동안..정말수고하셨고...감사와..축하드립니다..이제사업시행인가(건축심의등등..)를위해..한마음한뜻으로..협력하고..단합하고..많이도와주시고..많은협조.조언을통해,,하루빨리..정비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공정하고..투명하게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