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시 방문증 발급 안내>
병원 서비스로 인하여 병원 방문시 안내 Desk(보안팀)을 방문하여 방문증을 발급 받은 후 허가된 구역에 출입하여 서비스를 한 후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방문증의 유효기간은 1일 원칙으로 한다.
출입통제 및 방문증 발급관리 지침
제3조 (출입자의 출입조건) 당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신분과 출입목적, 출입장소, 출입기간 등을 밝혀야 한다.
제4조 (방문증 발급 관리)
① 보안팀 (안내 Desk)은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후 방문증발급대장<별표1>을 작성하고 방문증<별표2>을 발급한다.
- 수리 및 공사의 경우 관련부서(시설팀, 의용공학팀 등)로부터 사전에 접수된 수리 및 공사계획서에 기재된 출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대조한다.
② 출입자는 방문증을 패용후 허가된 구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방문증을 보안팀에 반납한다.
③ 방문증의 유효기간은 1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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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주차 안내 >
* 의료기기 서비스 관련하여 무료주차 방법으로 업체는 병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무료 주차권이 필요시에는
무료 주차권 신청서를 본팀에서 받아 작성하여 지하주차장 정산소 제출하여 무료 주차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 등의 이유로 무료차주권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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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설치 및 검수관련 안내>
절차 : [납품일정 협의 -> 납품,설치 및 사용자 교육 -> 인수부서 검수 -> 검수완료 전 제반서류 확인 -> 검수종결]
1) 납품일정 협의
- 납품전 임상과담당자 및 의용공학팀담당자랑 설치공간 및 시간 협의
2) 납품,설치 및 사용자 교육
- 계약서 반드시 지참하고, 의료기기 납품,설치시 의공담당자에게 계약 내용(SPEC)과 동일하게 납품되었는지 확인 받음.
-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사용자 교육을 실시 후 사용자 교육확인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임상부서 보유하고
사본은 의공팀 제출한다.
* 사용자 교육 시 임상과에 의료기기 예방점검 지침서는 A4 사이즈로 코팅하여 전달한다.
* 사용자 교육 시 임상과에 사용자 Quick Manual A5 1~2장 코팅하여 부착 또는 전달한다.
- 사용자 교육 완료 후 '거래명세서(앞면)-검수서(뒷면)' 양식 중에 검수서(뒷면) 인수부서 사인란을 받음. (4부)
- 인수부서 사인란을 받은 이후(=인수부서 검수 이후) 즉시 의용공학팀 담당자에게 통보, 계산서 날짜 합의
3) 검수완료 전 제반서류 확인
- 의공담당자의 납품확인 및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므로, 병원제출서류 제출.
- 병원제출서류(이메일등을 이용하여 file로 제출 바람.=> 의공 담당자 메일로 제출
a)의료기기등록대장 (장비에 맞게 수정 요망)
b)의료기기사용자점검지침 (장비에 맞게 수정 요망, 3개의 시트에 내용별 작성)
c)장비사진 (jpg),구성품이 많을 경우 사진대지 첨부
d)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 (파일 또는 문서로 제출) / 사용자 Quick Manual A5 1~2장 코팅 및 문서파일 제출
e) 장비 체크리스트 (장비 도입 설치시의 정도관리 측정값 또는 제조사 반출 기능 검사서류 대체 가능)
f) 의료기기 사용자 안전교육 확인서 (장비 설치 후 사용자 교육 후 작성 제출)
4) 검수종결
[의용공학팀] 물품 수량 및 기능 검수
- 거래명세서-검수서 2부 와 상기 구비서류 준비하여 검수증 승인
[자재팀] 세금계산서 및 하자증권 제출
- 검수증 승인(사인) 확인 후, 계산서1부, 하자증권1부를 자재팀에 제출
* 계산서, 거래명세서-검수서, 하자증권 날짜는 통일을 원칙으로 함.
*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하자증권 필
* 체크리스트는 장비성능 유효치의 실질 data 근거자료로써 “의료기관평가” 등에
제출할 사항이므로, 납품시 업체기술자가 점검후 사인해서 의공팀 제출 바람.
검수관련 서류 모음
(병원 사업자 등록증, 2022년 9. 1일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 바람)
검수관련 서류는 해당 건의 의용공학팀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