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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한인 테니스 동호회 회칙
2009.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하와이 한인 테니스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심신의 단련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는 하와이(H0NOLULU)소재 테니스장에 둔다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하와이(H0NOLULU)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본 회의 회칙을 찬동하면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단 신입회원은 2개월간 비회원자격으로 활동하다 임원회 3분의2이상찬성할경우 정회원 자격을얻는다) 제5조 (회원의 입회)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금과 당월 월회비를 입회서와 같이 제출하여 한다. 제6조 (회원의 임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회의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존속과 상실) 1. 회원이 하와이주에서 타주로 이전하였을 때 본인이 본회 회원으로 그 자격을 존속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존속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는 그 자격을 상실케 한다. 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친목 도모에 방해 가 된다고 여겨졌을 때 상호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 1회경고 2회때 임원회를 걸쳐 임원과반수 찬성있을 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된 회원의 재 가입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회원이 하와이주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다. 회원이 월회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8조 (명예회원) 입회후 2년이 경과한 회원이 만 65세를 넘을 때 또는 본 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고문) 1. 고문은 만 60세 이상 되는 회원 중 임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에 추대할 수있다(임원회 참석할수있다 동시에 임원자격이 부여된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총회) 1. 본 회는 연1회의 정기총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회칙의 개정,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하에 실시하며, 모든 심의 의결사항은 참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회원 본인의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총회) 본 회는 전조의 총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12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일상 회의 및 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월1회) 제13조 (의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으 의결은 임원 또는 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운영회) 회장은 회원과반수 참석시 언제든 운영회를 개최할수있다 (2개월 1회)
제4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감사 : 1인 이 사 : 약간명 경기이사.홍보이사등 총무 : 1인 고문 : 약간명 제16조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이사진.총무)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은 본 동호회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고려하여 하와이주 (HONOLULU) 내 거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7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각 기관의 의결사항의 집행, 제반 행사의 결정 등 회의 전반을 관장하여 각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매분기 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결산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임원회 및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5.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분장하여 회의록, 행사록 등 회지의 작성, 회준비 및 행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회원의 동태파악과 연락, 지도자(코치) 및 사무실으 관리 등 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6. 총무는 회원의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 관리와 적립금의 적립,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 운영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연임 할수있다 년수 무관) 2. 임기 중 회장이 유고로 사퇴하였을 때에는 부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보선한다. 3. 임원이 사퇴하였을 때에는 회장, 부회장이 보선한다. 4. 보선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의 금액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6장 운 영 제21조 (대회 및 경기) 본 회는 춘추 및 연 2회의 정기대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시대회, 타 테니스회와의 교환경기 등을 개최한다.
제7장 잡 칙 제22조 (회원의 표창) 본 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과 본 회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회원은 표창한다. 제23조 (회원의 경조) 회원의 경조사에는 회원 각자가 친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적극 상조할 것은 물론 다음의 경우에는 동호회 명으로 100불 상당의 경조의 뜻을 표한다. 가. 회원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중 1명만 제24조 (기타)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다.(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조례를 따른다.) 2. 테니스장의 관리 및 테니스 초보자의 양성을 위하여 관리인(코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본 회와 별도로 제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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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한인 테니스 동호회 회칙
2009.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하와이 한인 테니스 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심신의 단련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는 하와이(H0NOLULU)소재 테니스장에 둔다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하와이(H0NOLULU)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본 회의 회칙을 찬동하면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단 신입회원은 2개월간 비회원자격으로 활동하다 임원회 3분의2이상찬성할경우 정회원 자격을얻는다) 제5조 (회원의 입회) 제4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금과 당월 월회비를 입회서와 같이 제출하여 한다. 제6조 (회원의 임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회의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존속과 상실) 1. 회원이 하와이주에서 타주로 이전하였을 때 본인이 본회 회원으로 그 자격을 존속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존속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회는 그 자격을 상실케 한다. 가.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친목 도모에 방해 가 된다고 여겨졌을 때 상호 욕설이나 폭언 폭행 등 1회경고 2회때 임원회를 걸쳐 임원과반수 찬성있을 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된 회원의 재 가입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회원이 하와이주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다. 회원이 월회비 및 각종 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제8조 (명예회원) 입회후 2년이 경과한 회원이 만 65세를 넘을 때 또는 본 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고문) 1. 고문은 만 60세 이상 되는 회원 중 임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에 추대할 수있다(임원회 참석할수있다 동시에 임원자격이 부여된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총회) 1. 본 회는 연1회의 정기총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회칙의 개정,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하에 실시하며, 모든 심의 의결사항은 참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회원 본인의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 (임시총회) 본 회는 전조의 총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을 의결한다. 제12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일상 회의 및 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월1회) 제13조 (의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으 의결은 임원 또는 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운영회) 회장은 회원과반수 참석시 언제든 운영회를 개최할수있다 (2개월 1회)
제4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 1인 부회장 : 2인 감사 : 1인 이 사 : 약간명 경기이사.홍보이사등 총무 : 1인 고문 : 약간명 제16조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이사진.총무)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은 본 동호회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고려하여 하와이주 (HONOLULU) 내 거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7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각 기관의 의결사항의 집행, 제반 행사의 결정 등 회의 전반을 관장하여 각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매분기 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결산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임원회 및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5.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분장하여 회의록, 행사록 등 회지의 작성, 회준비 및 행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회원의 동태파악과 연락, 지도자(코치) 및 사무실으 관리 등 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6. 총무는 회원의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 관리와 적립금의 적립,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 운영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연임 할수있다 년수 무관) 2. 임기 중 회장이 유고로 사퇴하였을 때에는 부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보선한다. 3. 임원이 사퇴하였을 때에는 회장, 부회장이 보선한다. 4. 보선된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의 금액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6장 운 영 제21조 (대회 및 경기) 본 회는 춘추 및 연 2회의 정기대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시대회, 타 테니스회와의 교환경기 등을 개최한다.
제7장 잡 칙 제22조 (회원의 표창) 본 회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과 본 회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회원은 표창한다. 제23조 (회원의 경조) 회원의 경조사에는 회원 각자가 친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적극 상조할 것은 물론 다음의 경우에는 동호회 명으로 100불 상당의 경조의 뜻을 표한다. 가. 회원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중 1명만 제24조 (기타)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다.(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조례를 따른다.) 2. 테니스장의 관리 및 테니스 초보자의 양성을 위하여 관리인(코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본 회와 별도로 제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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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올 리셨습니다...... 감쏴~~~~~~~ ^>^
수고했어요 ~~ 함 읽어보지요 ~~~
지난주 잠시 논란이 벌였던 부분이 회칙에 나와 있네요!! 헌데, 애매하네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선출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행에 따르거나, 총회에서 선출방법을 의결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규정이 구체적이 못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 일요일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그래도 어차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봉사직이므로 서로서로 좋은 마음으로 추대하고, 부탁하고 수락하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