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법률안 전문은 첨부로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개정이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을 아울러 마련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o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o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를 신설함
o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사유를 신설함
o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3.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0912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