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마라톤 동호회 회칙
제1장 總 則
제1조 [名 稱] 본 동호회는 "충주시청 마라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目 的 ] 본 동호회는 순수한 아마츄어 정신을 바탕으로 동호인의 친목과 전국 마라톤대회의 출전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 화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事務所] 본 동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700’ 에 둔다.
제4조 [事 業 ] 본 동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마라톤 동호인들과의 친목 도모
② 전국 건강 마라톤대회의 출전으로 건강증진
③ 건강을 위한 달리기의 연구와 지도
④ 기타 본 동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運營原則] 본 동호회는 정치, 특정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會 員
제6조 [構 成] 본 동호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훈련부, 홍보부, 여성부를 포함하여 임원을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會員의 資格] ① 본 회원은 충주시청에 재직 또는 퇴직자 중 본 동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 수속을 필한 남.여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존 회원의 추천에 의한 외부 신규 회원의 가입은 월례회의 및 합동훈련 2회 이상 참가한 희망자에 한해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會員의 權利와 義務] 본 동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동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동호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임원은 본 동호회가 정하는 제반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任 員
제9조 [任員의 定數] 본 동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동호회를 운영할 최소임원(회장, 총무)를 제외한 임원은 두지 아니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1명
③ 고 문 : 약간명
④ 감 사 : 2인
⑤ 훈련부 : 2인 (훈련부장 1인, 차장 1인)
⑥ 홍보부 : 2인 (홍보부장 1인, 차장 1인)
⑦ 여성부 : 2인 (여성부장 1인, 차장 1인)
⑧ 총 무 : 1인
제10조 [任員의 職務] 임원은 각기 다음 해당 직무를 수행 한다.
① 회장 : 본 동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 :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질서 유지와 임원진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원로로서의 조언을 한다.
④ 감사 : 회원들을 대표하여 수입, 지출, 회계전반에 걸쳐 감독한다.
⑤ 훈련부 : 훈련 일정과 훈련 계획표 작성(매주 토. 일요일, 수요달리기), 코스개발, 훈련지도(자세, 주법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역할 등 회원들의 훈련을 관리 담당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⑥ 홍보부 : 동호회의 대내외 홍보 활동 및 동호회의 주최, 주관 대회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홈페이지 및 카페의 관리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⑦ 여성부 : 동호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 회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계획수립과 의견을 제시한다.
⑧ 총무 : 본 회의 회계업무(회비 입.출금 관리)와 사무실 운영, 회원관리, 행사진행, 단체 참가 대회 선정, 단체 참가대회 접수 및 인솔, 버스대여, 참가 계획 수립등 동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任員의 任期] ① 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고문은 전임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2조 [任員의 選出]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② 총무 및 각 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 4 장 徵 戒
제13조 [脫 退] 본 동호회의 회원은 자의에 의하여 탈퇴 할 수 있다.
제14조 [懲 戒] 아래의 각항에 해당될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① 본 동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동호회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유언비어 유포 등)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3회 이상 월례회의에 불참등 동호회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 징계는 임원회의(징계위원회) 소집을 통하여 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임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장기출장, 해외출장, 이사, 질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불참 시 임원진에서 상의하여 회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임원진 회의에서 제명된 자는 재 가입할 수 없다.
제15조 [會員의 資格喪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그 직을 자동 상실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활동할 수 없을 때
②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본 회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회원 스스로 사퇴할 때
④ 제14조 규정에 의거 제명이 의결 된 자
제16조 [會費 返還] 탈퇴 또는 제명 회원에 대한 입회비와 월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運營 및 大會參加
제17조 [會 議] 본 동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월례회의로 구분 한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 : 임시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월례회의 :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건강증진,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운동을 마친 후 실시한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임원에게 회의의 토의 안건과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 議決 定足數 ]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會議錄] 총무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大會參加]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대회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혹서기와 동절기에는 체력강화를 위한 타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 장 財 政
제21조 [財 源] 본 동호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협찬금, 동호회 지원금등으로 한다.
제22조 [會 費] 본 동호회는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① 입회비 : 50,000원
② 월 회비 : 10,000원
③ 특별회비 : 필요에 따라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3조 [紀念品 支給] 신규 회원들의 영입 및 동호회원들의 마라톤 실력 향상과 참가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신규가입 및 각 종목 처음 완주자에게 다음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부회원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지급한다.
① 신규 가입 : 2만원 상당
① 5k 완주 : 3만원 상당
② 10k 완주 : 5만원 상당
③ 하프 완주 : 7만원 상당
④ 풀 코스 완주 : 10만원 상당
제23조 [위로금] 회원이 대회 또는 합동훈련에 참석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參加費 등 其他] ① 각종 대회 및 본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준회원 및 가족회원을 동참시킨다.
② 대회 참가시 참가비 및 추가비용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체 참가시 청내 차량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비에 한하여 회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참가에 따른 대회비 지원은 1인당 1만원으로 하되, 불참 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會計 年度] 본 동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決 算] 총무는 매 회계년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 월례회의에서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補 則
제28조 [會則改定] ①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한다.
② 회칙 개정은 정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慣 例]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통념상 조리(條理)에 따른다.
제30조 [經過措置]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회원 및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구성 위촉된 것으로 본다.
附 則
이 회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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