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배드민턴 클럽 정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회의 설립 목적은 배드민턴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립근거)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하고, 배드민턴의 발전에 기여하며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회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제 3 조 (명칭) 본 회는 "청주 중앙배드민턴 클럽" 이라 칭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가입, 자격)
1.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단, 제9조1호3호에 의하여 클럽에 탈퇴 처리한자가 1년이내에 재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그 가부를 결정한후 , 미납했던 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본 회는 준회원의 자격을 둔다
타 클럽에(청주시 청원군내) 등록된 자로서 본 회에 제1조(목적)에 해당될시 임원회의를 통하여 월회비만 납부하고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칙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월례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2. 임원 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청원.
4. 준회원은 제5조 1,2,3항에 대해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과 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2. 회칙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제 7 조 (징계) 회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임시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본 회 또는 회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중상 모략으로 회원간의 불신을 조성하는 행위
4. 회원관의 심한 말다툼과 폭력으로 클럽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임원회의 구성원이 징계 대상인 경우 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직위해제(임원에 해당됨), 견책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월 회비를 3회 미납한 경우
2.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3. 본 회를 탈퇴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 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부회장 2인(회원 선출), 3인 이내 회장 추가선임
* 전무이사 1인(회장선임)
* 총무이사 1인(회장선임)
* 재무이사 1인(회장선임)
* 경기이사 2인(회장선임)
* 감사 2인 (회원선출)
* 선거관리위원 2인 (회장1인,임원진1인선임)
제 11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희망자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총회 참석 회원의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희망자 또는 추천을 받은 자가 다수인 경우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부회장, 감사는 5표 이상 득표 하여야 하며, 공석인 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회장및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하고자 할때에는 1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회장의 자격)
1. 회장의 자격은 당 클럽에서 2년이상 회원으로 역임한 자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전무이사는 본 회와 관련(자체행사,회원관리,월례회,비상연락등)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4. 총무이사는 재무이사를 보좌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5.재무이사는 회비수납 및 입출금 엄부를 수행하며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경기이사는 클럽의 경기력 향상과 대, 내외적 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7.감사는 법률에서 정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선거 관리 위원은 정기총회시 다수의 회장 출마자가 있을시 선거에 관한 진행을 맡아 처리한다.
제 15 조 (고문)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임 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중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 또는 추대한다.
제 4 장 회의
제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월례회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회장 총무는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조정할 수 있다.
3.임시총회 : 본 회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7 조 (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사업
제 18 조 (회비)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월회비, 임시회비, 기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①. 100,000원/1인으로 하고, 제 9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상실 시 반환치 아니한다.
②. 초,중,고등학생 가입시 입회비는 면제한다.
③. 60세 이상자가 가입시 입회비는 면제한다.
2. 월회비 - 25,000원/1인, 가족2인의 회원은 45,000원으로 하고, 1인 추가시는 20,000원씩 추가한다.
① 제4 조에 의하여 본 회에 가입한 회원 중, 만70세가 되는 자는 월회비의 1/2인 10,000원으로 하고 선수 및 코치경력이 임원회의에서 인정된 자는 회비를 면제키로 한다.
②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를 신청한 자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가입비의 1/2분의(₩50,000) 회비를 납부하고 복귀할 수 있다.(연납회원의 병가 3개월 사용시 1개월의 회비를 납부후 복귀한다.)
③ 연회비를 1월중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회비를 납부한다.
④ 입회시 그 달은 월회비를 면제한다.
3. 임시회비 - 월 회비 및 기타 지원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기타 기부금 및 회비는 회장의 주관하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 이사가 관리한다.
제19 조 (사업) 본 회는 제 1 조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월례회 경비 및 대외 배드민턴 출전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본회에서 지원한다. (단, 시․ 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한하며 시,도 등록비는 본회에서 부담하며, 대회 신청 마감 시한까지 회비 미납 회원은, 본인이 등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각종 대회후 뒷풀이 경비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후 1차로 한정한다.
3. 회원의 단체복은 매년 1회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대금은 본 회의 지원금과 개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본회 지원금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4.회원의 본인및 배우자 직계가족(부모,자녀)의 경조사 발생시 총2회로 한정하여 본 회의 명의로 근조화환 헌화 한다.(본 회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 20 조 (해산 및 청산) 본 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회장이 청산인이 되어 잔여 재산을 청산한다.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7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2년 01월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2년12월0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3년2월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3년12월22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4년4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의 관행에 따른다.
위와 같이 "청주 중앙배드민턴 클럽"의 회칙을 작성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회 장 : 김 길 용
- 부 회 장 : 송윤식,신은휴,홍성표,최병로
- 전무이사 : 오 재 학
- 총무이사 : 김 현 주
- 재무이사 : 최 익 섭
- 경기이사 : 차 재 화
- 감 사 : 이 득 중, 주 종 돈
첫댓글 힌눈에 볼수 있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정관을 알수있게 색을 넣는 배려까지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