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본입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 안내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회원은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쿠팡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나, 쿠팡 측이 정보 유출 사실을 수 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쿠팡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일 경우 이는 쿠팡 측의 관리책임 및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위임사무
본 위임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가입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쿠팡을 상대로 하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기 및 수행, 집단분쟁조정신청 대리, 위 사건과 관련된 기타 모든 조정,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 모든 절차를 위한 협의 및 합의
2. 소송비용
본 사건은 피해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되며, 변호인단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임료 및 소송비용:(법조계 최저수준)
소송의 제1심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는 전 절차를 포함한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을 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합니다. 해당 금액(1만 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로 우선 충당되며, 절차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착수보수로 처리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착수보수 범위가 확정된 이후 발급됩니다.
※신청인은 위 1만 원 외의 어떠한 추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패소 시 비용 부담: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 납부한 1만 원에서 우선 충당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법무법인 인본이 부담합니다(패소하더라도 추가로 신청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쿠팡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합의, 조정, 화해에 따른 합의금 포함)의 **1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 이루어지는 합의, 조정, 화해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단분쟁조정에 따른 보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참여 대상자 범위
2025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쿠팡 가입자였던 분이라면 누구나 본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 이후에 쿠팡을 탈퇴한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가입자는 본 소송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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