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도시민들의 주요수원인 대청호에 농약도 아닌 제초제를 마구 뿌리고
있어 대청호 생태계가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한 번 뿌리면 많은
시간동안 잠재적으로 성분이 분출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독약과도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살포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관할 구청의 답변을 게재하고니 널리 홍보하여 대청호가 하루 빨리 건강
하고 깨끗한 우리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3.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장 이 병 호 드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제초제 살포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질의>
대청호 주변에서 취미 양봉을 하는 귀농인 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옆 농지에 제초제를 뿌려서 벌의 손상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국민 청원 올립니다.
1. 상수원 보호지역인데 이곳에 제초제 및 농약을 살포해도 되는지요?
2. 법적으로 어떤법이 있는지요?
3. 옆 농지의(농약 살포한 사람)사람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대전 동구청 답변]
1. 귀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신청번호1AA -1904-56299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사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 구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사용 여부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부분은 당사자간 협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사진은 밭두렁에 제초제를 뿌려 비가 올때마다 대청호로 제초제 물이흐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첫댓글 우리 공동실습장 주변인 대청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대청호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