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재정 2012. 01. 15
개정 2014. 01. 11
개정 2015. 01. 03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클럽월드피싱”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659번지에 둔다.
제 3조(총회) 본 회는 연 1회의 정기 총회를 갖는다.
제 2 장 목 적
제 4조(목적) 본회는 낚시를 애호하는 동호인으로 구성하며 신의와 사랑을 바 탕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바다환경을 보호하며 낚시를 사랑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를 애호하는 자로 한다.
제 6조(의무)
1) 회원은 본 회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일정액의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권한) 회원은 본 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조(가입)
1)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 3회 이상 정기출조를 하여야 하며, 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재적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전원의 동의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회비는 본회 총자산의 1/N로 하되, 최고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자산이 최고 금액에 미달할 때는 15만원으로 한다.
3) 위 호에 따라 가입승인이 된 경우 준회원이 되며 3월 경과 후 정회원이 된다. 준회원은 제7조, 제11조, 제15조의 2항, 제17조의 권한 및 행사를 제한한다.
4) 신규 회원가입자에게는 본회에서 모자, 마크 등을 지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9조(임원)
1) 본 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감사 각 1명과 회장이 지목하는 총무 및 재무를 둔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운영하며 제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정기 총회시 회계결산을 회원에 보고한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궐위시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임기의 회장을 선출한다.
5) 감사는 회무 및 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기총회전에 회계연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참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총무는 대외선전 및 우리 회의 일상 회무(출조관리), 카페 운영 관리를, 재무는 우리 회의 재정, 일상 회무, 카페운영 관리를 하며 월례회의시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제10조(고문)
1) 본 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의 자격은 55세 이상의 자로 전직 회장 및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덕망있는 자로 구성하며 재적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고문은 원로로서 본 회의 당연 상벌위원이 된다.
제 5 장 선 거
제11조(선거)
1) 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제적 2/3이상 참석과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 1) 제 8조, 제 10조 2항, 제 11조 2항,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의결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 6 장 회 의
제13조(회기) 매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12월 31일 종료된다.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서기는 총무가 맡는다.
2) 정기총회는 매년도 1월 3주차 목요일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정기 결산 및 회칙의 개정 등을 결정한다.
3) 월례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4) 임시 총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15조(재정)
1)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며 월례회의 주기에 따라 2개월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득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총무는 유선통화료 등을 고려하여 월 1만원을 감면할 수 있다.
2) 년 1회 정기총회 불참시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4) 회비는 재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 적치한다.
5) 모든 재정관련 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 구두로 보고한다.
제 8 장 출 조
제16조(출조)
1) 정기 및 특별 출조(원거리.해외 출조 등).시조회로 구별한다.
2) 회원은 의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및 장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및 적극 반영하여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3) 정기출조는 월 1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8월은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 택일하였으나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월례회의로 대체한다. 정기출조는 갯바위 찌낚시를 기본으로 하며 이때 비용은 출조자에 한하고 재적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을 경우 자산에 귀속한다.
4) 특별출조는 년 1회 출조(정기출조에 갈음) 할수 있으며, 시기 및 장소는 자산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 한다.
5) 시조회(정기출조에 갈음)는 3월에 개최하며 시기 및 장소 등은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상 조
제17조(애경사)
1) 상조의 항목 및 상조금액은 별표 1)의 상조회칙에 의한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애경사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 10 장 상벌
제18조(상벌위원회) 상벌위원은 정회원 재적 2/3 이상 참석자로 한다.
제19조(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한 자는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징계(제명)한다.
1) 회원간 예를 저버리고 회원간 유대에 심대한 해를 가한 자.
2)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자.
3) 회장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월례회의 및 정기출조를 불문하고 연속 3회 불참한자 및 년 5회 이상 불참한 자.
4) 회장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및 년 5 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제20조(탈퇴 및 재가입)
1) 본 회를 탈퇴(제명)하면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사라진다.
2)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탈퇴할 경우 탈퇴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가입할 수 있으나 재적과반수 2/3이상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가입비는 없으며 3월 경과하여 재가입을 희망한 때에는 제8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 11 장 부 칙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정기총회시에만 개정할 수 있다.
제 2조 회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회원 2/3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 3조 회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 본 회칙은 재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상 조 회 칙
제1조 상조의 사안이 발생하였으나 누적 회비가 애경사 지급기준액에에 미달할 경우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 금액은 최소한으 로 한다.
제2조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현금, 물품, 화환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애경사 지급기준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사 망 |
300,000 |
본인 및 배우자 |
200,000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결 혼 |
200,000 |
본인 및 자녀 |
입 원 |
100,000 |
본인 및 배우자(단, 입원 7일 이상) |
특별회비 조성
(50,000×회원수) |
대상 질병은 종양 등 중증질환자로 본인에 한하며 입원일수에 상관하지 않는다 |
개업, 영전 |
100,000 |
본인(단, 1회로 제한) |
첫댓글 그동안 수고 하셧습니다~~ 이젠 고문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해주세여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찌 해야 할까 , 고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