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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입니다.
새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기 전에 카페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사과의 말 올리려고 합니다. 게판5분전이 폐쇄되고 게판피난처 카페를 만들 당시에 저는 카페 운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태였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생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카페 운영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 했습니다. 이로인해 카페에서 논란이 되는 글을 제때에 확인, 제재하지 못 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카페에 접속해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사진, 신상, 왜곡된 정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렌지동에서부터 현 카페에서까지 언급이 되는 회원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공지글 밑에 해당 글 전문이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공지 이후 해당 회원뿐 아니라 타인의 사진, 허위 사실, 조롱 등 그 어떤 글도 금지합니다. 해당글을 올리신 회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패널티 적용이었던 준회원강등이 아닌 활동 중지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글들을 제재하기 위해 카페지기를 뽑을 예정입니다. 카페를 위해 봉사해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gepan.jr@gmail.com 으로 카페 닉네임과 다음아이디를 적어 메일 주신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패널티 적용을 받으셨던 분은 지원 불가능하십니다.
카페지기를 뽑은 후에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진 신상, 허위 사실, 조롱 섞인 글이 올라오게 된다면 익명게시판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제재를 통해서가 아닌, 카페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지키시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 '오렌지동', 구 '게판5분전', 현 '게판피난처'에서 소위 '정팔이'라고 불리는 당사자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진심을 담아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제가 '정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자를 팔았다는 뜻의 축약인 것도요. 2012년 12월 경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당시, 친구와의 전화를 통해 구 '오렌지동' 카페에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한 캡쳐본이 제시되었고, 이는 대리부카페(?)에 올라온 제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그 캡쳐본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러한 글을 올린 적이 없으며, 정자를 팔았다는 것 또한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듣고 매우 황당했지만, 저는 당시 군복무중이기도 했고 이것이 워낙 터무니없는 이야기였기에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행인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근거없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학과, 나이, 이니셜, 거주지역, 군부대명, 심지어는 실명과 사진까지, 저를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허위사실은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어있었습니다. '오렌지동'이 폐쇄된 후 개설된 카페인 '게판5분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수년간 저를 조소하는 글이 200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2013년 10월경 처음으로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한 카페회원들, 2) 명예훼손죄 방조책임이 있는 '오렌지동' 및 '게판5분전' 운영자였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범죄'임을 입증하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① 피해자 특정
상술했던바와 같이 '정팔이'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학과, 나이, 이니셜, 거주지역, 군부대명, 심지어는 실명과 사진과 함께 '정팔이'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결합하여 저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명확하게 저의 실명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거나 혹은 저의 소속 학교와 학과, 때로는 저의 개인 SNS에서 무단으로 가지고 온 제 사진까지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오렌지동’과 ‘게판5분전’에서 소위 ‘정팔이’라고 불리는 피해자가 제 자신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객관적 구성요건
· 공연성 : 상기한 남성 동성애자 인터넷 카페인 ‘오렌지동’과 ‘게판5분전’은 2014년 8월 24일 기준 각각 23,713명, 3,438명이라는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카페입니다. 이곳에는 남성 동성애자라면 약간의 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공개 커뮤니티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적음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가사 동성애자 이외의 일반적인 이성애자라면 가입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 수 있으나, 남성 동성애자라면 지인들을 통해 손쉽게 카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가입을 위한 특별한 진입장벽도 없다는 점에서 남성 동성애자라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카페나 다름 없습니다.)
· 허위의 사실 적시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성이 충족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정자를 판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자를 판매하는 방법이나 루트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정자를 팔아 돈을 번 것이 기정사실인냥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에는 “정자팔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저년은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범법자는 OOO(실명) 본인이니까”라는 식의 글을 남김으로써, 마치 제가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확실한 것처럼 못을 박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통념상 범죄자라고 불리는 것 자체만으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 또한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저를 “정자를 판” 사람으로 매도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를 “범법자”라고 부름으로써 또 한 차례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③ 주관적 구성요건
·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 : 가사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가해자들에게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제가 정자를 팔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는 결코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저는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대체 어떤 경로로 정자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정자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설사 제가 정자판매와 관련한 경로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제가 정자를 팔기 위해 외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해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제 SNS에 개인적으로 올려져 있는 저의 군생활 사진들을 무단으로 공개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건대, 그들이 제가 군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자를 팔아 돈을 번다는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유포하였습니다. 셋째로, 제가 정자를 팔았다고 주장하는 글들 중에 어느 하나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제가 정자를 판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들을 재생산하며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사실을 확고한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들에게 제가 정자를 팔았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④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가해자들의 행위가 일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들의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들의 글은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일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글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습니다.
2) 명예훼손죄 방조책임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방조범은 그 방법이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 방조범에게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보증인의 개념은 형법 제18조에 따라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방조범의 고의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고의와 방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적 고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은 수년간의 꾸준한 게시글들을 통하여 저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글들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들을 조속히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다음 카페 측에 직접 삭제를 요청해서야 비로소 문제의 글들 중 일부를 겨우 삭제조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에게는 이중적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방조범의 인과관계 :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 조속히 문제의 글을 삭제하거나, 자체 내규를 바탕으로 문제의 글을 작성한 게시자들에게 일정한 조치를 가하였다면 소위 “정팔이”와 관련된 글들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고 또한 탄력을 받아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의 방조행위와 정범들의 범죄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익명게시판이기에 1)에 해당하는 피고소인의 수를 예상할 수 없어 사건의 규모가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제게 a. 범죄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수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b.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소 진행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명백한 '범죄'에 대해 제가 어떤 식으로든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고소인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피고소인들의 신원 문제(예컨대 가정으로 소장이 전달되면 피고소인들은 예기치 않게 가족에게 아웃팅 될 수도 있습니다.)와 이에 따른 보복의 문제 때문에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바쁜 개인사정과 겹쳐, 결국 고소에 대한 고민을 잠시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게판5분전'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들은 수없이 게시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차후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9월경 저의 사건과는 관련없는 다른 일(사진 무단 게시인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통해 '게판5분전'의 운영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게판5분전'은 폐쇄된 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의 '게판피난처'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게판5분전' 폐쇄로 증거인멸이 우려되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로펌인 법무법인해마루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님과 '게판5분전'의 증거보전처분에 대한 상담 및 고소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만약 제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기한 명예훼손죄 및 명예훼손 방조책임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을 처벌할만한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가 이 모든 사실들을 익히 알고있었음에도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술했던 바와 같이 제가 만약 고소를 진행할 시 수반되는 피고소인의 피해에 대한 고려, 이에 따른 저를 향한 잠정적 보복에 대한 우려, 간단히 말해 사건을 굳이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를 망설였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동성애자들이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동성애자로서, 저의 고소를 통해 처벌 받게 될 피고소인들의 고통ㅡ예컨대 가족들 혹은 직장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등ㅡ이 얼마나 크고 심각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탁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 부탁이자 경고는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분명히 인지하셔아 할 점은, 잠정적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중 일부가 별 생각없이 한 행위들이, 사실은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게시한 이후 만약 제가 '정자를 팔았다', '정팔이'(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논리적 맥락성을 입증하겠습니다.) , 기타 어떤 맥락적으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비하성 글 및 댓글이 게시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정팔이' 이외의 다른 이니셜/닉네임 창조 및 사용을 통해 그것이 본인을 지칭하는 맥락적 논리성을 띤 채, '정자를 팔았다'는 내용 이외에도 저에 대한 비하 및 조소의 의도가 들어간, 그리하여 이러한 근거없는 루머, 조소, 비하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글 및 댓글에 대한 대응 또한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차후 생성될지도 모르는 또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는 '게판피난처' 운영자에게 드리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후 어떤 식으로든 상기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운영자에게는 명예훼손죄 방조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운영자가 상시 게시판 관리 및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없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익명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처사가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적어도 이 글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의 공지사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운영자에게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사회의 근거없는 차별과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조차 끊임없이 근거없는 폭력의 또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근 2년간이라는 시간동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이상은 고소를 위한 저의 개인적 수고 및 가해자의 처지에 대한 고려없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범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이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생각해보시고 추후 행동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댓글 헐.. ㅠ
그냥 제발 고소해주면 안되요??? 열폭 찌질이들은 님말고 다른 타겟을 잡아 아마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애들 보복 할수도 할 방법도 모르는 찌질이 입니다.
한번 제대로 철퇴 맞아봐야 정신 차릴년들입니다. 피해자가 왜 참고 살아야 되는지 어이가 없네요.
고소는 반장오빠가 하는 게 아니얌
@티아라 소음순노 소욘데쓰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