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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카페 게시글
사법개혁 넘어 사법혁명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입니다.(펌 가능)
무아지존 추천 3 조회 44,561 19.07.24 12:43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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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24 13:19

    첫댓글 이러니 양심을 속여 개판(槪判)을 쳐도 할 말이 없겠군요.
    이런건 법도 아니니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총칼로 양심을 뽀개버리는 수밖에 없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9.07.24 15:35

    여기저기 퍼다 나르셔도 됩니다.

  • 19.07.28 12:41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토판이라고 하는 게지요. 저에게 용기와 큰 힘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19.09.07 19:50

    법원장을
    10년 경력(변호사, 법원사무관 포함)의 법조인을 피선거권자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자

  • 20.03.27 22:48

    무조건 직선제로 선출하자.
    왜,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나요?
    침묵하는 지성인, 침묵하는 양심.
    그동안 법조인 경력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많은 법조경력들 어디에 가 있나요?
    그 많은 법조 경력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
    이 보다는 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법조 경력 없이도 판사나 법원장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어린 유아라고 해도
    몇 분이면 솔로몬이란 칭송을 듣게 만들어 드립니다.

  • 작성자 19.10.17 10:04

    노블리스오블리쥬는커녕, 우리나라 판사들은 스스로 일반 국민들보다도 더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위헌적인 판례나 만들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운운하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으면 사람1명 구속 못 시키는게 검찰 권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한 패나 다름 없습니다.

  • 19.10.18 09:38

    # 법은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 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지 무슨 양심인가? 그런데 더하여 판례를 만들어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기판력이라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재판을 편의주의로 하며 국민을 착취한다.여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라는 전상화 변호사의 사자후를 들어보자

  • 작성자 19.10.18 10:42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 화이팅!!

  • 작성자 19.10.18 16:09

    이런 판례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는 ‘法治主義(법치주의)’이고,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인치주의’ 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고, 이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 작성자 19.10.18 16:08

    그런데 ‘인치주의’는 정해진 법이 아닌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1인 독재) 또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과두정)을 말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은 후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몇몇 대법관에 의한 통치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인치주의'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 작성자 19.10.18 15:52

    법=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기관들이 법=판결을 동일시하고, 오판도 판결(=법)이라며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법관이 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고의'로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 작성자 19.10.19 11:45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법에 배치되는 판결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판사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작성자 19.10.18 16:26

    위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를 조장하고, '전관예우'로 미화된 '사법유착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10.22 08:52

    국민주권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커다란 기둥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10.22 08:51

    깨어있고 참여하는 국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10.31 09:54

    '고의'와 '목적'의 차이에 관한 쉬운 예, 정경심 교수가 설령 표창장을 '고의'로 위조했더라도, 그 위조한 표창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면 처벌 불가합니다 .. 흔히 '목적범'이라고 부릅니다

  • 19.11.27 15:07

    헌법소원 하셔서 승리하세요...

  • 작성자 19.11.28 05:57

    아마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할 겁니다.

  • 작성자 19.12.01 10:05

    자기들이 위헌적인 판례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 참 웃기지도 않는 집단이죠

  • 필승 기원 합니다.

  • 20.03.06 00:30

    국민의 대표(국회의원)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을 터인데, 국감 등에서 지적하여 “강제 폐기”하도록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학생들이 이 같은 차이(배움 vs 현실)를 알게 해주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식부터 알려 주겠습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법이 규정한데로 강제로) 세금을 내게하여, 그 돈으로 ‘불량’ 법관의 월급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만든 사람에게 까지 내 돈을 주어야 합니까?

  • 작성자 20.03.06 03:58

    네, 맞습니다 ... 개혁을 넘어 혁명이 필요

  • 20.12.25 12:17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아품이고 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1.05.11 21:37

    ㅎㅎㅎ 네

  •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 작성자 21.05.20 08:09

    힘!!

  •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 작성자 21.05.20 08:09

    힘!!

  •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 작성자 21.05.31 08:17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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