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업데이트
2022.04.16 업데이트
2018.12.26 업데이트
회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DYFUN”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돈독히 쌓아 나가는데 있다.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1인 (본 모임의 제반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며 회원에게 전달한다.)
총무 : 1인 (본 모임의 제반사항을 기획과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감사 : 회원 (본 모임의 모든 재정 및 서류일체를 감사한다.)
제4조 (회원선거) 본 회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자신이 원하거나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원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총무 : 회장이 임의로 지명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감사 : 감사는 모든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연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모임 : 매년 3월, 6월, 9월, 12월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최소 2주일 전에 조정하여 정한다.
정기모임은 회원 or 회원의 애인, 배우자만 참석하되 정기모임 불참회원에게 회비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12월 모임은 정기총회를 병행한다.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모임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예 : 경조사 시)
3) 하계휴가모임 : 년 1회로 7~8월중에 진행한다. (6월 모임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 월 회비는 인당 30,000원으로 한다. (회비는 솔로, 커플 상관없이 각각 입금한다.)
회비는 모임통장으로 매월 1일 ~ 10일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벌금 : 사전 통보 없이 정기모임 무단 불참 시에는 10,000원을 다음 달에 모임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8조 (재정관리)
1) 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원칙적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한다.
제9조 (회비사용)
1) 개개인 사용불가
2)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정기모임에 사용한다.
※ 사용기준
- 회원 참석 인당 5만원 지원 : N * 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1/N하여 계산한다.
(회원의 애인 or 배우자일 경우 5만원을 정기모임 시 내도록 하고 추가 비용은 똑같이 1/N하여 계산한다.)
3) 회원 경조사 시 사용한다.
4)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행사에 사용한다.
5) 친목과 우정 단합으로 년 1회 동계 및 하계 휴가모임에 사용한다.
※ 사용기준
- 숙박비 실비 전액 지원
- 회원 참석 인당 10만원 지원 : N * 10만원
Ex) 총 경비 : 하계 휴가 여행
- 숙박비 40만원, 참석 인원 10명
- 140만원 지원 = 숙박비 40만 + (10만원*10명)인원
나머지 비용은 1/N하여 계산한다.
(회원의 애인 or 배우자일 경우 5만원을 여행 시 내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똑같이 1/N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신규회원)
1) 신규회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회원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신규회원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제명) 회원 제명은 다수결로 하되 회원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모임에서 제명한다.
1) 회원 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3)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
4)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한 자.
제12조 (탈퇴 및 재가입) 회원 재가입은 다수결로 하되 회원2/3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1) 회원이 본 모임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2) 탈퇴결정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연도 연말까지 보류하고 연말 결산 때 회원들이 결정하여 탈퇴 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경조사)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에 한 한다.
※ 지급기준
- 본인 결혼 : 250,000원
2)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3) 신규 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제14조 (기타)
1) 하계휴가모임을 제외한 여행은 인당 회비로 별도 통보한 계좌로 2주전 입금한다.
입금을 하지 아니한 자는 여행 불참으로 간주한다.
(갑작스럽게 여행을 못 가게 될 경우 회비는 50%만 환급해 준다.)
2)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교통비 지원)
1) 대리비 및 택시비 실비 지원
※ 지급기준
- 증빙 자료 반드시 총무에게 제출 필수, 확인후 송금
- 한 가족 팀 당 지원
- 같은 방향 있으면 최대한 경제적 방향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