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준회원 - 건축숙련기술에 관심을 갖고 카페에 가입한 사람.
정회원 - 카페 준회원으로 일정기간 카페활동을 한 카페 준회원(방문 10회 이상)
특별회원 - 카페 정회원으로 숙련기술 관련 자료나 의견 공유 실적이 특별한 카페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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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연구위원 - 연구회의 운영목적에 동의하여,
연구 부문별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려는 건축기능인, 건축숙련기술관련 업체(공구/재료)
연구특별위원 - 연구회 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특별한 연구위원
연구심사위원 - 연구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연구(특별)위원
(건축숙련기술장, 대한민국 건축장인의 숙련기술 현장심사 및 건축숙련기술대상 선정 부문별 심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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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숙련기술인 (등록 신청 후 제출서류의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등록증서 교부 됨 )
- 3년 이상의 현장시공 경력이 있는 직종별 건축숙련기술을 보유한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기능사 취득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건축 숙련기술장 (응모 신청- 자격 심사 후 선정 통보- 등록 인증서 교부)
- 7년 이상의 현장시공 경력이 있는 직종별 건축숙련기술을 보유한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건축기능인
대한민국 건축장인 (응모 신청-자격 심사후 선정 통보- 등록 인증서 교부)
- 10년 이상 경력+ 건축숙련기술 발전 기여 등 세부 자격 기준에 적합한 건축기능인
- 건축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기능인
대한민국 건축명인 (선정 동의 후 추대식 )
- 20년 이상 경력+ 사회 공헌+ 건축숙련기술 발전 기여 등 세부 자격 기준에 적합한 건축기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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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기능) 심사
* '건축숙련기술장' 및 '대한민국 건축장인'은
신청인의 근로현장이나 본회 지정장소에서 숙련기술(기능) 심사를 필해야함.
*대한민국 건축장인/건축 숙련기술장 선정 등록 인증을 신청하신분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별도의 숙련기술(기능)심사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1. 건축분야 기능장 자격 취득자
2. 대한민국 건축숙련기술경진대회 입상자
3. 대한민국 안전건축시공경진대회 입상자
4.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 전국목조기술경진대회 입상자
8. 전국한옥기능경진대회 입상자
9.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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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 심사 지정기관
대한민국 건축장인/ 건축숙련기술장 등록 신청을 위한
분야(직종)별 숙련기술 심사 지정기관
가송한옥기술학원- 건축목공, 한식목공(대목/소목),
제주건축기술학원 - 조적, 미장 ,타일, 목조건축
건축마이스터기술학원 - 건축도장, 방수, 조적,미장,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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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정기관 등록 문의 : 운영총무 010 4279 0479 , 04cafe@daum.net
첫댓글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에 많은 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