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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 시효 연장 방법 |
일반채권(양육권, 상행위 없는 돈 거래 등) | 10년 | 소송에서 승소판결 나면 판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 됨 |
상사채권(금융권, 대부업, 세금 등) | 5년 | |
물품대금, 공사대금, 통신비, 인건비 등 | 3년 | |
음식값 등 소비생활 | 1년 |
최근 18년전에 물품을 구입한 건에 대해 물품대금 소송을 당하신 분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기억도 없다 하시고... 게다가 18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라...
결과는 두고봐야겠지만 이의신청을 하고,
물품구매한 기억도 없고, 설혹 했다하더라도 시효가 소멸된 채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답변했습니다.
어찌될지는 지켜봐야죠....
그 전에 상담한 건은..
2001년 10월 18일 A씨의 대출 보증을 선 B씨 (대출 이후 변제 하지 않음)
2004년 4월 29일 A씨에 대하여 지급명령 판결(B씨는 판결 없었음)
2010년 3월 31일 A씨 파산및면책신청
2010년 12월 31일 A씨 면책인가 확정
2017년 3월 31일 보증인 B씨의 상속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결과는 시효가 소멸된 건으로 채권자가 기각당한 사례입니다.
제가 볼때 만약 2004년 지급명령 판결시 보증인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났더라면...
그럼 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 또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을 수도......
요약하면...
연체된 지 오랜 기간 지난 후 갑자가 소송이나 독촉장이 오면??
채권 소멸시효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 신 점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