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화해조서 등)을 받아 둔 채권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때문에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또한 신중한 전략을 구상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해 이후 매각대금 중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방법으로 채권에 충당하면 되겠지만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 진행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경매진행된다면 매각되기 전에 어떻게든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토록 하겠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강제집행은 그 자체로써 채무자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스스로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등록된 재산의 경우 채무자 재산조사 절차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조사를 진행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산조사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사적인 계약에 기한 채권 등,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의 경우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재산조사에 의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단 이러한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의 확인절차에 의해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라면,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더 이상 강제집행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과는 달리 보험금 또는 보험료 환급금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집행해서 채권을 회수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위 재산조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법원에 명시를 위해 허위명시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게 되므로 명시하기 전까지 심리적인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경우 이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다양한 방법은 강제집행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적은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을 강구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