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창(가명)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3분의 2를 장남인 효창씨에게 준다는 내용인데요.
유언장에 적힌 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했더니 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동생들은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컴퓨터로 작성했지만 어머니가 직접 출력한 후 지장까지 날인한 유언장인데 동생들 말처럼 정말 효력이 없는 건가요?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인데요. 효창씨 어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은 이중 자필증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수기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창씨 어머니처럼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는 지장을 날인했다고 해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에도 각각의 규칙이 있는데요.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과 본인 성명,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며 녹음증언에는 증인의 이름과 유언의 정확함에 대한 확인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공정증서증언은 공증을 통해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을 대동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그 정확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장을 작성한 후 밀봉·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밀봉·날인한 유언장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햐 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유언 형식입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증인 중 한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육성으로 전달하고 증인은 이를 필기낭독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