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교향악단 단원 집단 해촉 사건(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1. 사건 개요
o 2011년 1월, 경북 K시가 2년마다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해 온 교향악단 단원 전원에 대해 신규 공개전형을 했고, 이 절차에서 합격하지 못했거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원 26명을 해고
o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정당해고, 행정법원 정당해고(노동자 부정), 고등법원 정당해고(합리적임)로 판단
o 그런데 대법원은 ①재위촉에 대한 기대권 인정, ② 특정지역 거주자로 응시자격의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
2. 쟁점별 판단
1)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 여부
o 경북지노위는 근로자들이 비상임 단원이지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훈련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 공연연습시간에 참석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점, 단원들의 관리규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
o 그러나 중노위는 근로자들이 비상임 단원인 점, 기본급이 없고 4대보험에 미가입된 점, 복무규정과 징계규정이 없는 점, 외부공연 계약 시 악단명의로 계약하는 점, 학교강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로 불인정
o 행정법원까지 사용종속관계 판단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사실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서울고법이나 대법원은 “단원 위촉은 근로계약이며 단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근로자”로 인정
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o 서울고법은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공개전형은 연주기량 및 열의가 뛰어난 단원을 새로이 선발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필요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며 정당해고로 판단
o 그러나 대법원은 (1) 재위촉을 거부해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충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다는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점,
(3) 공개전형의 응시자격을 주민등록상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인정(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동우 합동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