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주 중앙일보 7월 7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1일부터 한국의 택배관련 개정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행 택배 이용자가 눈에 띄게 감소해 관련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안은 복잡해진 통관 절차와 늘어난 벌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운송장에 품목 허위 기재 적발시 면세 기준 100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25%가 관세로 부과됐지만 이번부터는 허위 기재시 과태료가 30만원 상당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제 254조의 2 제 277조 제 2항 제 3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한국으로 배송되는 택배 물품의 허위 기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적발 사례가 많자 계도 기간을 둬 지난 7월부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받는 사람 성명 또는 주소 ▷포장개수 또는 수량 ▷용도구분(개인 회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받는 사람 전화번호에 대해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과태료 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20만원)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와 벌금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자 택배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 비지니스'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현재 통관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0여명의 파트 타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들은 전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는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수 있다며 특히 해외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앙방송 조혜원 기자
저희 카페도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부득이하게 Undervalue를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책임질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관련 법규를 상당기간 준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