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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34회
 
 
 
카페 게시글
기본 자료실 34 모임 정관(수정 2012년)
이승재 추천 0 조회 243 09.01.13 12: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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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3 17:34

    첫댓글 제3조는 문제가있지않나요.친목이라하면 애경사에모두참석해서 기쁨과슬픔을 함께해야하지안을까요.하여 축의금도하심이어떨까요

  • 작성자 09.01.13 22:17

    좋은 지적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 왔읍니다.어디까지해야 하는지 비용은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또 회비가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 또한 회원님들의 부담이 되고 해서..... 경사는 일다 발생시 동창에게 공지해주고 개인 각자가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정관은 언제든 총회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임으로 봄 야유회때 확정 짓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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