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 34회 동창회 모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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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현덕 34 동창회라 한다.
현덕 초교를 함께 다녔고, 한 고향에서 성장한 우리 동창 친구들의 우정을 도모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건강하고,즐겁게 어울려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항상 볼수 있는 모임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창 회원간 보고 또 보면서 친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우의를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갖는다.
1. 회원 본인&배우자 사망시 : 일십만원 상당 조화
2. 회원 부모 & 배우자 부모사망시 : 일십만원 상당 조화.
3. 회원 자녀 결혼시 :일십만원 상당 화환.
4. 비회원 애경사 발생시 회원에게 집행부가 알림.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료한 사업 시행.
6. 지급 : 경사 당일,애사 3일장 내 지급 (총무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자를 통한 전달)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자격) 현덕 초등 34회 학교 생활을 함께 했던 모든 동창
(1) 회원 : 년 회비(1년 120,000\) 납부 및 3조에 대한 권리를 갖음.
(2) 비회원 : 행사 참가시(1회30,000\) 비용만 납부하며 3조 1항,2항,3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갖음.
제5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며 매년 1~2회에 걸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규가입) 본 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34동창으로서 본 회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 친구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입회비는 회비 잔여 총액/회원수 분할하여 납부 토록 한다.
제7조 (자격정지)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1,2,3,4항의 권리 행사에서 제외 됨 .
(1) 비 회원.
(2) 회원으로 특정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4회 불참한 자 (1년이상 불참 자)
(3) 회원으로 회비 납부를 연속 12회(1년분)이상 체납한 자
단, 이 경우 차기 정기 모임까지 소명 기회를 주되, 총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본회의 통장에 소정기간의 미납된 회비가 입금 되어야 함.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재무 1명.
제 9조 (선출) 회장은 전임 총무를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선임 된다.
1. 임원진( 총무,재무) 구성은 신임 회장이 선임 구성 한다.
제 10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기중 회장 유고시 총무가 승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년 4회 정기 회의 및 행사 실시 하며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봄 야유회 실시.
2. 34동문 체육 대회 참가(본교 교정 년 6월 예정)** 미 참가시 회원 회식 실시.
3. 가을 산행 실시.
4. 송년 모임 및 총회
제11조 정기 회의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송년 모임 및 총회)
2. 3조항에 해당 되는 회원 파악 .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전년도 결산 완료후 봄 야유회시 총회 보고 및 결산후 신입회원 가입금액 공시)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의결) 본 회의 의결은 별도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다음 항에 따르며 불참자는 의결권이 없다.
1.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모든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구 한다.
제 5 장 재 정 및 기 타
제13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비) 본회의 회비 월 일만원(10,000\)이며. 년회비(120.000\)으로하며 상임 회원은 본회가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매월 또는 년회비 또는 2회 분납을 원칙으로 한다.
** 통장번호 농협 351 0128 378153 예금주 이승재(34동창모임)
1. 비 회원은 모임시 마다 삼만원(30,000\)의 회비를 재무에게 납입한다.
제16조 (결산) 총무는 매년 봄 야유회 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18조 (행사) 모임 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친목도모 행사를 갖는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1년 12월 31일 1차 개정되어 2012년 1월1일부로 현행 회칙으로 시행한다.
첫댓글 제3조는 문제가있지않나요.친목이라하면 애경사에모두참석해서 기쁨과슬픔을 함께해야하지안을까요.하여 축의금도하심이어떨까요
좋은 지적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 왔읍니다.어디까지해야 하는지 비용은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또 회비가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 또한 회원님들의 부담이 되고 해서..... 경사는 일다 발생시 동창에게 공지해주고 개인 각자가 하는 것으로..... 하지만 정관은 언제든 총회에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임으로 봄 야유회때 확정 짓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