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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사육신수호회란 단체의 성원규의 글을 논박한다☉
지난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정옥자 국사편찬위원장님께 드리는 공개편지>라는 자칭 사육신수호회장 성원규라는 자의 광고를 읽었다. 그 내용이 조잡하고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읽어본 성원규의 -<제목>김녕김씨 충의공파에게 강탈 당한 사육신을 찿아주세요(2008년 3월 1일/ 4월1일 자로 성원규가 씀)- 라는 글의 내용과 흡사하였다. 성원규는 이 글에서 대충 20가지 정도의 조목으로 백촌을 폄하하고 사육신을 원래대로 환원하라는 논지의 글을 썼었는데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논의의 가치도 없지만 끊임없이 백촌의 사육신 현창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무리가 날뛰매 앞으로도 제2, 제3의 성원규 같은 정신없는 자가 없으란 법이 없어 나름대로 성원규 주장의 허구를 시간 나는 대로 논박한다.
성원규의 글 내용을 조목 별로 나열하고 아래에 반박문을 붙인다.
☉자칭 사육신수호회란 단체의 성원규의 글을 논박한다☉
-2008년 3월 1일/ 4월1일 성원규의 글에 대한 논박-
성원규 글-<제목>김녕김씨 충의공파에게 강탈당한 사육신을 찾아주세요
1)자기 조상을 빛내기 위해 남의 조상 묘 봉분을 파헤치고, 남의 조상의 사적을 훼손하고 자기 조상의 사적이라고 강탈해갔다.
-반박- 참으로 정신없는 인사인 것 같다.
백촌의 현창을 두고 하는 말인 모양 인 데 김녕김씨는 남의 조상의 묘를 파헤친 적도 없고 사적을 훼손한 적도 없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2)자신은 김녕김씨 충의공파 문중의 초법, 무법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목숨을 내놓았다.
-반박- 무식하면 뭔들 못하겠는가?
김씨 문중이 무슨 초,무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후 사실을 잘 파악하고 목숨은 아무 때나 내놓는 것이 아니니 매사에 신중히 임했으면 좋겠다.
3)1977년 9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사육신출척을 後倒先史的大發惡事件(후대의 사람이 선대의 역사를 뒤엎어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반박- 아는 것만큼 본다.
성원규가 말하기를 백촌을 사육신에 현창하는 것은 선대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역사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정되고 새로운 역사로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를 비난 희한한 말을 만들어 사건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함을 공표하는 것이다.
4)당시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편입시키고 무인 유응부장군을 빼기로 전원일치 합의를 봤다는 데 해괴망칙한 사건이다.
-반박-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전기했지만 추강집의 육신전이 오류가 있고 왕조실록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서 김문기를 사육신에 현창했고, 이에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전거를 가지고 임해야지 감정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5)김문기 후손들이 기존 봉안되어 있는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의 묘를 파헤쳐 없애버리고, 成氏之墓라는 표지석도 그란인드로 갈아 없애버렸다.(성표환, 이은규, 류지영의 증언)
-반박- 말도 안된다.
김문기 후손들이 왜 성승 장군의 묘를 파헤치고 비석을 갈아 뭉개겠는가? 증언이라고 한 사람도 제 정신인가? 사육신 묘역은 서울시에서 정화 조성 했는데 어떤 한가한 김문기 후손이 그라인더까지 했는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김문기의 가묘도 육신묘 동남쪽 가장자리 끝에 있다. 또한 성승 장군의 묘는 효종 원년(1650년) 박팽년 선생의 7세손 박승고께서 사육신묘를 보수하기 전에 이미 실전되었다는 사실이 장릉지에 실린 미수 허목의 육신의총비문과 남구만의 육신묘비문 및 연려실기술(1권747쪽)에 기록되어 있다.
6)김문기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조상으로, 김재규는 자기 조상 김문기가 성삼문등으로 단종복위 모의를 같이하고 같이 죽은 것에 한없는 흠모를 가졌고, 당시는 유신 시절의 정보부의 위력으로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반박- 지나친 감정적 선입견을 버려라.
김재규 장군을 잘은 모르지만 어느 누군들 자기 조상을 흠모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분의 숭조의 마음을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하여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주장이고 혹세무민이다. 실제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간여하지도 않았고, 반김문기 쪽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당시 국편위원들의 인격도 모독하는 것이다. 아무리 유신 치하지만 김재규가 압력을 가해 억지로 현창했다면 10 여명의 국편위원들이 하나같이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이 담임선생님 말씀 들듯이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는게 말이 되는가? 역사학자들의 기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이며 김재규씨가 당시 중정부장에 있었던게 오비이락이다.
진짜로 김재규가 적극 개입하여 백촌이 사육신에 현창되었다면 10.26이후 5공치하에서 숱한 국편위원이 불러가 조사를 받았는데도 외압이 없음이 드러났다. 당시 실세 중에 충목공 유응부 장군을 엄청 흠모할 만한 분도 있었는데 성원규의 주장대로라면 그 분은 숭조의 마음이 김재규보다 못했다는 말인가?
7)사육신 문제는 남효온 선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 역대 조선 왕조도 남효온의 육신전을 인정하여 그들의 공적 행적을 편입시켰다.
-반박- 학문의 기본을 모른다.
추강 남효온 선생이 작성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원래 이재호 전부산대교수의 지론인데, 말이 되는가? 추강이 신인가? 추강도 사람이다. 비록 추강이 육신전을 기술 했다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착각할 수도 있고 설사 추강이 바르게 기록했다하더라도 추강집이 처음 간행된 것이 목릉연간(선조)이고, 숙종때 중간되었는데 그 사이 추강 사후 2-300년의 세월이 흘러 추강집의 내용 자체도 부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강이 작성했기 때문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추강집의 오류는 1977년 국편에서만 지적된 게 아니고, 서애 유성룡 선생도 일찍이 오류를 지적했다(서애집-잡저-).
차라리 이런 시간에 추강집의 오류를 밝히는데 힘을 쏟아라.
8)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왕조실록 세조2년 6월8일 병오조에 근거하여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현창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순서대로 보면 성삼문,성승,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까지이고 김문기는 일곱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도 김문기는 육신에 낄 수 없고 국사 편찬 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김문기를 세조때 가려진 육신이라 했는데 성승은 버려진 육신이란 말인가?
-반박- 글이나 제대로 읽는지, 어디서 배운 글인가.
우선 세조2년 6월8일 병오조 실록 원문을 올린다.
遂聚百官於軍器監前路環立轘李塏等以徇梟首于市三日三問性躁進自以重試居魁名在人先而久滯於提學參議其父勝素昵於瑢曾爲義州牧使殺人落職收告身科田瑢語其黨曰勝最附於我如有變當立我馬前者乃啓請還給是於播聞於人三問以是自疑彭年以女壻瑔故每懼及緯地嘗被譴懷怨塏誠源以秩卑鬱鬱思欲進達遂相深結汲汲往還情迹說秘人皆訝之文起與朴彭年爲族親且密交文起時爲都鎭撫與彭年三問謀曰第汝等在內成事耳我在外領兵雖有違拒者制之何難
드디어 백관(百官)들을 군기감(軍器監) 앞 길에 모아서, 빙 둘러서게 한 다음, 이개 등을 환열(轘裂)996) 하여 두루 보이고 3일 동안 저자에 효수(梟首)하였다.
성삼문(成三問) 은 성격이 출세에 조급하여 스스로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이름은 남의 앞에 있으나 오래도록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아비 성승(成勝) 은 본래 이용(李瑢)과 가까이 지냈는데, 일찍이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관직이 떨어져 고신(告身)과 과전(科田)을 거두었으나, 이용(李瑢) 이 자기 당류(黨類)들에게 말하기를, “ 성승 이 가장 나를 따르고 있다. 만약 변(變)이라도 있게 되면 의당 내 말[馬]앞에 설 사람이다.”하고, 바로 계청(啓請)하여 환급(還給)하였다. 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 이 그 때문에 스스로 불안히 여겼다.
박팽년은 사위 이전(李瑔)의 연고로 항상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하위지(河緯地) 는 일찍이 세조에게 견책을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었었고,
이개(李塏) 와 유성원(柳誠源) 은 품질(品秩)이 낮은 것에 불평 불만하여 진달(進達)하려는 생각에서 마침내 서로 깊이 결탁하여 급급히 왕래하였는데, 정적(情迹)이 이상하여 남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김문기(金文起) 는 박팽년 과 족친(族親)이 되었고, 또 친밀히 교제하였는데, 그때 김문기 가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으므로 박팽년 · 성삼문 과 함께 모의하기를,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여기서 성원규가말하길 성삼문 성승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왕조실록으로 보아도 성승이 사육신이지 김문기는 사육신이 될 수 없다는 희한한 말을 한다. 한문에 문외한이 봐도 ①성삼문은 출세에 조급했고 그 아버지 성승의 문제로 불안해 했으며 ② 박팽년은 사위 문제로 ③하위지는 세조에게 책망 받은 것으로 ④이개와 ⑤유성원은 벼슬이 낮은 것에 불평했고 ⑥김문기는 박팽년과 친족 관계에다가 군동원을 맡은 것으로 기술됨을 알 수 있는 데 성은 성승을 따로 분류하여 두 번째의 언급으로 논하는 데 어디서 배운 한문인지 궁금하다. 사관이 실록을 편찬할 때 가능하면 글자를 줄여 기록하려고 할 텐데 삼문의 란의 중간에 기부(其父)라고 까지 쓰면서 성삼문의 고민을 병기하고 뒤에 播聞於人三問以是自疑(이 말이 남들에게 퍼졌으므로 성삼문이 그 때문에 스스로 불안히 여겼다.)한 것을 보면 초등학생도 문맥상 성승을 따로 분류한 의도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병오조 기사에 의하면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김문기가 주모자임을 확실히 명기하고 있고 김문기가 사육신 맞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글을 배워서 위의 문장이 성승을 따로 분류했다고 보는가?
9)또, 이 실록의 내용을 분석하면 김문기는 배신자다. 왜냐하면 6월8일 병오조 기록을 보면 성삼문,박팽년,이개,하위지,유성원 등은 악평을 해놓고 기록 말미에 뜬금없이 김문기의 군사동원 사건을 삽입한 것은 사관이 거사 실패의 원인을 김문기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간접화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사 편찬 위원회가 대답해야 한다.
-반박- 완전 미친 놈이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곡학을 해도 이런 경우는 의도 자체가 인간이하 이다.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사육신 거의 과정에 대해서 천하가 다 아는 데 성원규 혼자 코골며 자다가 고려 시대에서 왔는가? 중국 사신 환영 연회의 운검이 취소되고 그 날 거사를 후일 세조가 관가할 때 노상에서 하기로 연기되었고, 이 날 거사 실패에 불안을 느낀 성균관 사예 김질이 장인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의 내용을 설토하고 상의하여 고변하는 바람에, 칼 한번 잡아 보지 못하고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육신전 박팽년 편을 교묘히 윤색하여 세자와 결탁하여 군대를 궐외에 주둔시키고 양쪽의 기회를 모두 노렸다는 것을 사관이 간접 화법으로 표현했다는 식의 소설을 쓰고 있으니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다.
10)김형승씨가 저술한 충의공 김문기 사육신 현창 이라는 책을 보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기록이다. 그 누구도 김문기를 사육신이라 기록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형승씨에게 연금 중 자택에서 사필귀정 이라는 휘호를 써 보냈다는 데, 재임 중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는 분으로서 자기네 조상은 역사를 날조하여 사육신으로 둔갑시킨 것을 사필귀정 이라 했으니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역사바로세우기는 가짜 사육신 김문기를 정조대왕의 어정배식록에서 밝힌바 대로 민신, 조극관과 함께 삼중신 으로 모셔가는 일이다.
-반박- 口足禍之門 舌是斬身刀(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상하게 하는 칼이다.:김형승씨 책에 나오는 잠언)
나도 얼마 전에 그 책을 봤는데 백촌의 일대기와 사육신 현창 과정을 담았고, 추강집의 오류를 지적해서 기록 했고, 자신의 평생 공직 생활 은퇴에 즈음한 소회를 실은 150쪽 정도되는 소책자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연금시절 사필귀정을 휘호로 써 보냈다면 5공 치하에서 사필귀정이 뜻하는 바가 웬만하면 알 텐데 성원규는 그 의미를 곡해하니 5공 때 뭘 했는지 궁금하다.
누가 백촌을 사육신 아니라고 하는가 바로 성원규와 일부 유문의 인사들이다.
정조 실록에 백촌을 사육신이라 말한 적이 없다는 말 당연한 말이다. 사육신의 신원이 추강집의 육신전에 근거하여 숙종 때 이루어지고 육신이라는 말이 그 후로 실록에 등장했다면, 근거가 된 육신전의 오류를 그 때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록이 널리 공개된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조선왕조실록은 해방후 영인본이 발간된후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짐) 진짜 육신 백촌이 오백년을 가려져 있었다. 오히려 늦었지만 백촌의 절의를 더욱 찬양하고 현창해야 할 무리들이 자신과 가문의 사소한 체면과 이익 앞에 큰 빛을 외면하고 있다.
어느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정조대왕의 어정배식록의 문제도 그렇다.
어정 배식을 논의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는가?
19977년 국편의 결의였겠는가?
추강집이였겠는가?
추강집의 오류에 근거하여 사육신이 잘못 정해지고 이게 더욱 확대되어 왕실을 비롯한 온 천지가 1977년 이전 까지 잘못 알고 왔다. 정조실록을 보면 어정 배식을 논할 때 남효온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매월당 김시습과 같은 반열에 향사하고 운운 하면서 만고 충신으로 승화되어 있다. 정작 남효온이 장릉 배식단에 낄 수 있는 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남효온이 전문한 것으로 육신전을 만들었고 그 과정이야 어떻든 지금 와서 오류가 밝혀졌는데도 정조대왕의 어정배식론을 가지고 삼중신 운운 하면서 시비를 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약 숙종과 정조가 다시 살아와 추강집의 오류를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사육신을 추강이 만들었다는데 그렇다면 세조가 말한 허후가 살았으면 칠신이 될 뻔 했다는 정조 실록의 기록은 무엇인가? 정말 세조를 포함한 세조 당시 사람들이 육신의 개념이 없었다는 말인가? 전후 사정으로 봐도 육신은 추강이 만든게 아니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바람에 우리 역사에 사육신이 생겼고 추강은 들은 풍문으로 육신전을 썼는데 처음부터 인지 아니면 훗날 추강집을 발간하는 초, 중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당시 추강집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추강집은 17세기 18세기 성리학적 기본 질서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잘못된 역사 지식의 전달로 엉뚱한 사육신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 전체를 혼란케 만들어 쓸데없는 시비를 하게하고 있다.
11)김문기가 남해섬으로 귀양가서 신세 한탄하며 읊은 방백한(放白鷴) 이란 시를 엉뚱하게도 함길도에서 김문기가 단종을 생각하며 읊었다고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소경인가, 바보인가? 말미에 참으로 애절하고 충절이 넘치는 시다 라고 토를 달았는 데 나는 이 시를 보고 빙긋이 웃고 말았는데 참으로 애절하고 충절이 넘치는 시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반박- 성원규가 바보다.
백촌이 남해 섬으로 귀양갔다 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등과 후 부모의 시묘살이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벼슬길에 있었고 귀양살이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 방백한은 칠언율시로 변경에서의 회포를 읊은 것으로 세상이 다 그렇게 보는데 가지도 않은 절해 고도의 귀양설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성원규 혼자 애써 진실을 보려하지 않은 간특함이 있던가 아니면 바보인지 한마디로 한심하고 어이없다.
방백한 원문을 소개하니 각자 감상하시라. 공명의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이밀의 진정표를 읽고 울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시를 읽고 느끼는 바야 제각각이겠지만 방중한을 읽고 빙긋이 웃었다면 확실히 바보다. 애와 충을 모르고 희락만 안다면 바보가 아니고 무었인가?
爾爲羈鳥我孤囚 日夕窓前相對愁
雲外豈無千里志 籠中虛負十年秋
鄕關縹緲天窮處 碧海迷茫地塵頭
同是思歸歸不得 歲寒風雪可堪留
이번 2009년 11월10일자 조선일보 광고에는 김형승씨가 覊자를 覇자로 바꿔 세상을 속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패자로 바뀐 것은 오식 내지는 오자로 봐야 한다. 김형승 씨의 책에 보면 첫 련을 번역하기를 <당신은 매인 새 나는 외로히 갇힌 죄인>하여 覇자를 覊자로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개인의 私著의 오탈자를 신문에 비싼 광고내어 지적 하는 놈은 처음 본다. 김형승 씨의 사저가 여씨춘추라도 되는 모양이다.
성원규의 이런 작태야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11)이재호 전 부산대 교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역사는 함부로 왜곡조차 할수 없다 란 제하로 김문기 신사육신설의 곡론을 변박한다 는 글로 김문기 신사육신설의 불가함을 극력 저지했는데, 이 때 김녕김씨 문중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문기 반대 글을 쓰지 말라고 회유 협박하고, 광주의 김씨 문중 사람이라는 분은 전화로 구족을 멸하겠다고 공갈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한다. 또 당시 이일규 대법원장과 함께 사육신 참배를 하려는 데 김재규 쪽 사람들이 참배를 못하게 훼방했다. 참배는 못하고 한탄만 하고 돌아왔다. 사육신 애기만 나오면 나와 내자는 지금도 놀라 어쩔 줄을 모른다. 당시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김재규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부산이다 보니 화는 면한 것 같다. 김재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자니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였을거야.
-반박- 과대망상 환자이다.
우선 이재호교수를 논하면 백촌이 사육신으로 현창된 이후 숱한 허무맹랑한 이론과 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 내용을 논문집에 변조, 조작까지 서슴치 않으며 육신 논쟁에 끼어들어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다. 한마디로 백촌 때문에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게 이름을 얻기 위한 작위인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위의 이재호교수(이하존칭생략)의 증언 중에 김녕김씨 문중사람이 찾아와서 김문기 반대 글을 쓰지 말라고 회유협박 내지 광주의 어떤 金門이 전화로 구족을 멸하겠다는 공갈협박 까지 했다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어느 후손이 눈만 뜨면 자기 조상을 폄하하고 기록마저 조작해서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속이 크게 상한 후손이 그 정도의 욕은 할 수 있으리라는 정황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사육신을 참배하려 하는데 김재규 쪽 사람이 훼방했다는 것은 과대망상이 심하다. 이재호가 무엇인데 이재호가 참배한 날을 미리 알아 일부러 사람을 시켜 훼방한다 말인가?
만일 참배를 못하게 했다면 의절사 제향일에 와서 김문기는 사육신이 아니다 등의 헛소리를 하니까 김문기의 후손들에게 쫒겨날 수 있으리라. 만일 그랬다면 참배 훼방이 아니라 쫒겨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당시 이재호가 부산에 있어 죽임을 면했다는 증언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지 모르겠다. 자신의 조상에 대한 사육신 불가론을 주장한다 하여 죽이는 여유까지 부릴 수 있는 할 일 없는 자리인가? 당시 유신치하에서 시국의 변화가 어제 오늘이 다른 상황이 이어지는 나날 속에 김재규가 이재호를 염두에 두고 서울에 있었으면 죽였을 것이라는 설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불치의 과대망상증이다. 이재호가 유신정권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인물인가? 아니 할 말로 김모 씨는 미국에 있었는데 왜 죽었는가. 미국이 부산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모양이다. 아마도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은 이재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을 확률이 크다. 알았다 해도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을 수 있고 설사 안다 해도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다. 일부 김문기사육신현창반대론자의 한결 같은 소리가 당시 김재규의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새가 어떻게 떨어지고 그것이 김문기의 사육신 현창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중정부장직에 있으니 그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조상을 미화할 수 있다는 소아병적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떠들며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사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도둑의 눈에는 세상 사람 모두가 도둑으로 보일 것이다.
12)당시 국사편찬위원회 담당 편사연구관으로 김문기 사육신 조작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경씨는 30년이 흐른 뒤 2007년 음 6월 8일 충목공 유응부 선생 사당을 찾아가서 죄를 청하는 고축문을 읽었는데 이 고축문에 의하면 1977년 9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육신 유응부 선생을 빼내고 그 자리에 김문기를 집어넣어 사육신으로 판정을 내린 것은 안팎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고 고백 시인하였다. 김후경의 고백으로 그 동안 말만 무성하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압력설을 입증해주었다.
-반박- 김후경의 고백인가? 변절인가?
단종복위가 김질의 변절로 실패하더니 사육신현창사에는 김질 만도 못한 김후경이라는 자가 숨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도 김질은 나은 편이다. 비록 김질은 그나마 있는 사실을 밀고하여 거사에는 실패했지만, 사육신 사건이 이후 조선의 역사에서 확실한 충의의 교과서적 역할을 하였고 조선을 지배하는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역설적 접근도 가능케 했지만, 김후경은 있지도 않은 헛소리로 문중간의 첨예한 대립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노망한 부유(腐儒)다. 90년대 경순왕능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때 김후경의 말과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백촌이 사육신이 된 것은 모두 자기의 공이라며 떠벌이며 김녕김문의 대접이 시원찮다는 식이었다. 그 뒤에도 김후경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백촌을 자기가 사육신 만든 것처럼 떠들기에 뭐하는 영감인가 궁금했다. 이제 김후경이 충목공 유응부 장군 사당에서 청죄고축을 했다하니 구체적인 압력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노망한 영감의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그 의도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3)사육신 유응부 선생을 그 후손에게 돌려주고 성승의 묘혈을 원상회복 시키고 김문기 허묘를 다른 데로 이장하라 아무리 김문기 허묘를 사육신 묘역에 허묘를 세운다 해도 김문기는 사육신이 될 수 없고, 지금은 당신들의 권력 때문에 그 허묘가 지켜지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도 죽고 김진우 전 헌법 재판관도 죽고 우리 세대가 모두 죽으면 김문기의 허묘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반박- 지켜져야 하고 지켜진다.
김문기 사육신 현창에 자꾸 특정인을 걸고 넘어가지 말라. 성승 장군의 묘는 김문기와 상관없고, 사육신 현창과 권력은 더더욱 상관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는데 자꾸 엮어보려는 작태가 한심하고 불쌍하다. 유응부 장군을 누가 후손에게서 빼앗아 왔는가? 각자 집안의 있는 귀신만 해도 많은데 굳이 남의 귀신을 앗아 온다 말인가?
14)김문기가 사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왕조실록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다. 정조실록 32권 15년 2월 병인조를 보면 충장공 권자신 충의공 김문기는 육신이 화를 당하는 날 같이 죽었다(忠壯公權自愼忠毅公金文起同死於六臣被禍之日)
-반박-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라.
정조실록에 김문기가 사육신이라는 기록은 당연히 없다.
만약 정조실록에 백촌이 육신으로 기록됬다면 200 년이나 지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백촌을 사육신으로 사단했겠는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조실록에서의 육신의 근거가 된 추강집의 오류를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오늘에 와서 세조실록을 근거로 해서 백촌을 사육신 현창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혼자 코를 고는 것인가?
세상 모두가 다 들리는데 왜 안들린다고 헛소리에 신문 광고로 헛돈을 쓰는지 정말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숙종 때나 정조 때 세조실록을 제대로 보고 추강집의 오류를 미리 알았다면 사육신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로 현창되었을 것이고, 성원규가 저렇게 신문에 헛돈을 안써도 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조실록을 정독해보라. 어정배식록 전후의 기사가 남효온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조실록의 육신이 추강집의 오류를 깨닫지 못하고 현창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5)김영삼 전 대통령님,.... 우리는 김녕김씨의 위력을 잘 압니다. KBS같은 언론 기관도 김녕김씨 말 한마디에 사육신 프로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언론 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소연할 곳을 잃었습니다. 언론기관도 김녕김씨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퍽이나 좋으시겠습니다.
-반박- 漸入佳境이다.
왜 자꾸 김영삼 대통령을 찾는지? 물귀신이 덮혔는가. KBS 사육신 프로그램 중도 하차한 적 한 번도 없고, 언론기관이 김녕김문에 장악되었는데 어떻게 성원규는 저렇게 열심히 헛소리 광고를 할 수 있는가?
16)전 헌법재판관 김진우씨의 추가탄원서 란 논문 310쪽을 보면 웃지 못 할 기록이 있다.
육신사건은 유신사건이고 무신은 주축이 아니어서 육신 속에 꼽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신인 김문기 선생이 들어가고 무신 유응부가 들어 갈 수 없음은 당연하다
김진우 전 헌법 재판관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육신 사건을 유신사건이라 정의 했는가 거사를 하는 데 무인없는 거사가 역사 속에 있느냐, 김문기는 유신보다 무인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세조 2년 6월 9일 경자조 를 보면 성삼문이 세조의 신문에 이개, 하위지, 유응부을 불었고, 또 재촉하니까 유응부, 박쟁도 알고 있다고 불었고, 무인 성승, 유응부, 박쟁은 최초의 가담자이고 주동자이지 우익은 결코 될 수 없다.
-반박- 참 많이 아는 척 한다.
어느 누구도 무인 없는 쿠데타가 역사 속에 있다고 말한 적 없다. 억지 부리지 말라.
누가 육신사건을 유신(儒臣)사건이라 정의했는가 -
세조가 정의했다, 한마디로. 세조가 단종복위 사건의 국문과 관련자 처벌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유시하기를
‘그의 도당인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박중림(朴仲林)·김문기(金文起)·심신(沈愼)·박기년(朴耆年)·허조(許慥)·박대년(朴大年)이 같은 악당으로 서로 선동하여, 장신(將臣)인 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박쟁(朴崝)·송석동(宋石同)·최득지(崔得池)·최치지(崔致池)·이유기(李裕基)·이의영(李義英)·성삼고(成三顧) 등과 비밀히 결탁하여 우익(羽翼)을 삼고, 권자신(權自愼)·윤영손(尹令孫)·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최사우(崔斯友)·이호(李昊)·권저(權著)와 연결하여 몰래 궁금(宮禁)에 연통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날짜를 정해 거사(擧事)하여서 장차 과궁(寡躬)을 위해(危害)하고 어린 임금을 옹립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흉포한 모략과 간악한 계략을 꾸며 그 죄역(罪逆)이 하늘을 뒤덮었다. 다행히 천지신명(天地神明)과 종묘사직의 도움을 받아 대악(大惡)이 스스로 드러나 모두 그 죄를 받았다.(其徒成三問、朴彭年、河緯地、柳誠源、朴仲林、金文起、沈愼、朴耆年、許慥、朴大年, 同惡相扇, 陰結將臣成勝、兪應孚、朴崝、宋石同、崔得池、崔致池、李裕基、李義英、成三顧等爲之羽翼, 連結權自愼、尹令孫、趙淸老、黃善寶、崔斯友、李昊、權着, 潛通宮禁, 內外相應, 刻日擧事, 將危寡躬, 擁挾幼沖, 專擅自恣, 兇謀詭計, 罪逆滔天尙賴天地神明宗社扶佑之力, 大惡自露, 咸伏其辜。)’ 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원규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우익이다 아니다. 주동자다 아니다 라고 떠드는지 알 수 없다.
17)사육신 문제는 그 후손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유영박 저 백촌 김문기 연구의 기초 란 책의 452-460쪽에는 이병도, 백남준,....전해종 씨 등이 서명 날인한 1977년 9월 22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김문기 사육신조작 판결을 내릴 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기타 그 누구로부터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서명 날인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있는 데 이 자체가 이미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아닌가?
-반박- 소설을 써라
1982년 상황을 제대로 보라. 1979년 김재규 부장이 박대통령을 시해한 10.26이 발생하고 정국이 급변하고 1980년 5공정권이 들어서자, 반김문기 세력이 기회는 이 때다 싶어 있지 않은 중정 압력설 등 온갖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백촌의 사육신 현창을 무효화하려는 작태를 벌였고, 1977년 당시의 국사편찬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외압설을 조사 받았다. 끊임없는 황당한 반김문기파의 모략과 명예훼손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었고 이 상황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상태류의 반김문기파가 즐겨 말하는 권력은 이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성원규가 물귀신처럼 엮으려는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진짜 외압에 의해 정계를 은퇴했고, 권력과는 千寸萬寸 먼 상황이었다.
18)이재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병도씨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것과 충신의 후손 김후경은 못된 짓은 했지만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했다는 것에 주목할 것.
-반박- 이재호는 생 날조의 달인인가?
이병도 박사가 이완용과 같은 이씨 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이병도 박사가 이완용의 후손이 아니라면, 이재호는 일가와 후손도 구분 못하는 자이던가, 변조를 한 것인데 이재호의 변조 실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재호 자신이 이럴 진데 이재호의 평을 듣는 것 자체가 귀 씻을 일이다.
이제 이재호를 이야기하면, 이재호는 김문기사육신 반대론의 선두주자로서 백촌이 사육신으로 현창될 때인 1977년 당시에는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현재는 정년퇴임 했다.
이재호의 김문기육신불가론을 현재 반김문기파의 대부분이 이론의 근거를 삼고 있다.
이재호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도 했지만, 이재호는 반김문기라면 왕조실록을 변조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이재호가 발표한 <사육신 정정론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1978년 12월 간행된 <부산대학교 논문집 제26집 인문 사회과학편>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서언을 보면 이재호 曰 「歷史的 史實을 究明하는데 있어서는」「漢文古典에 대한 깊은 造詣와 該博한 知識이 없는 사람은 國史의 史實 究明에 往往過誤를 犯하게 되는 實情이니」「즉 이와 같은 等類는 특히 지난 해 1977년에는 近500年間 節義의 化身으로서 國民의 崇仰을 받아오던 朝鮮初期 端宗朝死六臣의 한 분인 忠臣 兪應孚의 事實이 同時 殉節한 三重臣의 한 분인 金文起의 事實과 바꿔졌다고 하면서 兪應孚의 凜凜한 忠節을 우리 國史上에서 糊塗 埋沒시키려는 一大事件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전후 문맥상「깊은 조예와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1977년 당시의 국사편찬위원들을 지칭 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유아독존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편위원들의 한학 실력이 정말 이재호만 못하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또 이 논문집에서 이재호는 「사육신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는 추강 남효온이 쓴 육신전이 있을 뿐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역사학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역사학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다양한 자료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육신에 관한 사료는 추강집을 마치 聖經처럼 말하고 있다. 육신전도 중요한 사료 중의 하나라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록을 변조한 한 예를 들면 문종실록에서 즉위년 9월 을미조의 원문을 「金文起性疾惡」을「金文起性質惡」으로 변조하여 원래의 「김문기는 천성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를「김문기는 성질이 악하기 때문에」로 「疾」자를「質」자로 바꾸어 내용을 변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웃기는 것은 이재호가 백촌의 사육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세종대왕 기념사업에서 간행한 문종실록의 번역을 담당하여 위 구절을 원래의 의미대로 「김문기는 천성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라고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재호를「性質惡」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성질악>과 관련된 문종실록 즉위년 9월 을미조의 원문과 역문을 소개하니 전문을 통독하시고 그 날의 정황을 나름대로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初吏曹判書權孟孫啓: “諸道觀察使, 及各司提調, 因循舊習, 殿最不嚴, 由此尸素居官者甚多, 請大明黜陟, 奬勸士風。” 至是, 上引見都承旨李季甸議之, 季甸啓: “今行循資之法, 賢愚同滯。 若與大臣, 議其賢不肖, 果賢也, 不拘常例, 進而陞之, 則人皆奮勵, 而勉於爲善; 果不肖也, 貶而黜之, 則人皆畏懼, 而憚於爲惡, 用人, 不可徒守循資之法也。” 上乃下敎于議政府曰: “賢能爲用, 民可以安, 有司固守循資之法, 雖有賢者, 未免沈滯。 府及吏、兵曹參判以上, 吏、兵房承旨等, 議京外官吏賢不肖, 可陞可黜者以啓: “於是領議政河演、左贊成金宗瑞、右贊成鄭苯、左參贊鄭甲孫、吏曹判書權孟孫、兵曹判書閔伸、參判趙遂良、都承旨李季甸、左副承旨金文起等, 會議於議政府。 以京官閔恭、朴仲孫、盧叔仝、權自恭、姜孟卿、申叔舟、河緯地、金淳、姜希顔、朴元亨、金修、薛丁新, 外官李禮孫、柳規、朴崝、趙峿、李好誠、金乙孫、鄭有容、尹處恭、金若晦、趙秀文、朴延世、朴柳星等, 二十四人爲可陞。 判內資寺事李孝禮、判禮賓寺事丘次崇, 俱衰老, 不宜爲一司之長。 判濟用監事辛均, 處己怠惰, 又不能御下, 每被下官凌辱。 軍資正房九行, 年滿七十。 濟用正李根, 前爲守令, 不廉謹, 今爲本職, 又凌辱長官。 同副知敦寧府事李義敬, 兄弟不睦, 濟用判官金啓, 昏眛不能治事。 禮賓直長李永忠, 前爲豐儲倉丞, 盜用官米二十餘石。 司宰直長李聞, 開婦翁棺, 出金帶, 在婦翁殯側彈琴。 江華府使金俓, 科斂至重, 民不堪苦, 且因時祭而來京也, 般輸公物二艘。 延豐縣監柳諫, 承監司之差, 監收稅量, 各官斗斛, 任意增補, 高重收納, 數至三千餘石。 安東府使鄭之澹, 買部民馬, 犯禁私納他官貢鐵, 而受其直, 且不合治民。 丹城縣監梁金石, 托造成官舍, 令民間納不等大木, 未納者, 懲以綿布, 竝皆濫用。 機張縣監尹宗順, 率妾赴任, 且不宜臨民。 江陰縣監李種芸, 陪箋到京, 備酒饌齎, 往醫女房, 餉其妾同類醫女, 在任時, 飮村民濁醪。 知平海郡事林鳧老昏, 知旌善郡事柳致知庸劣, 蔚珍縣令朴而敬衰劣。 德源府使曺尙明, 已有子孫, 而以勢家孫爲收養, 率往任所, 心志鄙陋。 知瑞山郡事具益壽, 飮輒使酒, 又不治事。 行副正楊修, 前任江華, 頗有不廉之譏, 凡此二十一人, 爲可黜。 大護軍申敬宗, 昏迷妄量, 例當罷黜, 然厚寧君婦翁, 例不可罷, 請降其職。 議畢書進, 上御思政殿, 引見季甸、文起等曰: “予聞閔恭爲慶尙監司, 不堪其職, 不必陞也。 可陞何無成三問乎?” 季甸對曰: “三問亦可人也, 然近日同僚朴彭年等抗論上疏, 三問憚其言切, 托辭不參, 無志士風, 僉議非之。” 上曰: “彭年上書誤矣, 三問不參是矣, 何乃以此非之? 永忠之犯, 無乃以洪深之言劾之者乎?” 季甸對曰: “然。” 舍人、檢詳、吏ㆍ兵曹郞廳, 無可陞者歟? 何故都無一人在可陞之例乎?” 季甸對曰: “僉議以爲: ‘此輩旣已精選, 宜在可陞。’ 以堂上薦郞廳, 未安於心, 不幷錄之。” 上命陞朴崝、趙峿、好誠、延世, 及知大丘郡事李甫欽爵一級, 罷辛均、根專、金啓、永忠、李聞、金俓、柳諫、之澹、金石、宗順、種芸、林鳧、致知、而敬、尙明、益壽等。 朴崝、好誠、延世, 將爲帥, 逍峿以淸名世者也。 甫欽質實無華, 上素器之, 不在可陞之例, 特命陞之。 後又以有司之請, 見罷者, 李孝禮、李永宣、洪有江等數人也。 永宣前爲禮賓, 偸用官醬, 有江前爲守令, 奸官婢, 後爲平安道都節制使軍官, 與職長軍官張戢, 非理歐鬪也。 又吏曹議: “大司憲李承孫, 曩典銓選, 分列族屬于富饒諸郡, 輸來産物, 絡繹不絶, 世譏納貢, 且多受人賄賂。 嘗設宴, 坐客十餘人, 各呈牛舌, 是則十餘牛也, 他物稱是。 且敎子姪不謹, 俱犯贓汚, 豺狼當途, 安問狐狸?” 仍啓曰: “承孫行汚, 不合憲司之長, 請罷之。” 後以承孫除中樞, 子指永宣, 姪指永忠也。 金文起性疾惡, 當會議都堂, 可黜之人, 多出其口, 或有異同, 必極辨務勝, 傍若無人, 僉曰: “不可以一人所聞, 輕爲進退, 必坐中三人所聞同, 然後定其去取。” 文起曰: “金保之爲吉州判官, 犯贓無紀。” 且言其物名與數。 保之爲人行本汚, 文起所言, 未必不是, 然以所聞, 未滿三人, 不在可黜之例, 文起甚恨之, 形於辭色, 時謂: “陞黜之議, 得實爲難, 可一不可再。”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역문>
처음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들이 구습(舊習)을 그대로 따라 행하므로 전최(殿最)가 엄하지 못하여 시위 소찬(尸位素餐)840) 하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매우 많게 되니, 청컨대 출척(黜陟)을 크게 밝혀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권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지금 순자(循資)의 법841) 을 행하니,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같이 침체(沈滯)하게 됩니다. 만약 대신(大臣)과 더불어 그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함에 있어 과연 현명하다면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진용(進用)하여 승진시킨다면 사람들이 모두 분려(奮勵)하여 착한 일 하는 데 힘쓸 것이며, 과연 우매하다면 폄직(貶職)하여 물리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악한 일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니, 인재(人才)를 임용함에는 순자(循資)의 법만 한갓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어질고도 재간있는 사람이 임용된다면 백성이 편안할 수가 있는데, 유사(有司)에서 순자(循資)의 법만 굳이 지킨다면 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침체(沈滯)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병조(兵曹) 참판(參判) 이상과 이방(吏房)·병방(兵房) 승지(承旨) 등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현명함과 우매함을 의논하여 승진할 사람과 물리칠 사람을 아뢰어라.”
하니, 이에 영의정(領議政) 하연(河演)·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우찬성(右贊成) 정분(鄭苯)·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참판(參判) 조수량(趙遂良)·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좌부승지(左副承旨) 김문기(金文起) 등이 의정부(議政府)에 모여 의논하였다.
경관(京官)인 민공(閔恭)·박중손(朴仲孫)·노숙동(盧叔仝)·권자공(權自恭)·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하위지(河緯地)·김순(金淳)·강희안(姜希顔)·박원형(朴元亨)·김수(金修)·설정신(薛丁新)과 외관(外官)인 이예손(李禮孫)·유규(柳規)·박쟁(朴崝)·조어(趙峿)·이호성(李好誠)·김을손(金乙孫)·정유용(鄭有容)·윤처공(尹處恭)·김약회(金若晦)·조수문(趙秀文)·박연세(朴延世)·박유성(朴柳星) 등 24인을 승진시킬만 하다고 의논하고,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효례(李孝禮)·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구차숭(丘次崇)은 모두 쇠로(衰老)하니 한 사(司)의 장관(長官)이 될 수 없으며, 판제용감사(判濟用監司) 신균(辛均)은 처신(處身)이 게으르고 또 능히 아랫사람을 통솔하지도 못하여 매양 하관(下官)에게 능욕(凌辱)을 당하였으며, 군자감 정(軍資監正) 방구행(房九行)은 나이 만 70세가 되었으며, 제용감 정(濟用監正) 이근(李根)은 그 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도 청렴하거나 근신하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본직(本職)842) 이 되어서는 또 장관(長官)을 능욕(凌辱)했으며, 동부지돈녕부사(同副知敦寧府事) 이의경(李義敬)은 형제(兄弟)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고, 제용감 판관(濟用監判官) 김계(金啓)는 혼매(昏昧)하여 사무를 능히 처리하지 못했으며, 예빈시 직장(禮賓寺直長) 이영충(李永忠)은 그 전에 풍저창 승(豐儲倉丞)이 되었을 적에 관청 쌀 20여 석(石)을 훔쳐 사용했고,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이문(李聞)은 부옹(婦翁)843) 의 관(棺)을 열고 금대(金帶)를 내었으며, 부옹(婦翁)의 빈소(殯所) 곁에 있으면서 거문고를 탔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김경(金俓)은 조세(租稅)의 징수가 매우 과중하므로 백성이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으며, 또 시제(時祭)로 인하여 서울에 왔을 적에는 배로 공물(公物) 2척(隻)을 수송했으며, 연풍 현감(延豐縣監) 유간(柳諫)은 감사(監司)의 임명을 받아 세량(稅量)의 징수를 감독하면서 각 고을의 두곡(斗斛)844) 을 마음대로 증보(增補)하여 과중하게 수납(收納)하여서 수량이 3천여 석(石)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안동 부사(安東府使) 정지담(鄭之澹)은 관할 구역 백성의 말을 사고, 금령을 범하여 다른 고을의 공철(貢鐵)을 사사로이 바치고는 그 대가(代價)를 받았으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못하며, 단성 현감(丹城縣監) 양금석(梁金石)은 관사(官舍)를 조성(造成)한다고 핑계하고서 민간(民間)으로 하여금 부등대목(不等大木)845) 을 바치게 하고, 바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포(綿布)로써 징수하여 모두 함부로 사용했으며, 기장 현감(機張縣監) 윤종순(尹宗順)은 첩을 거느리고 부임(赴任)했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적당하지 못하며, 강음 현감(江陰縣監) 이종운(李種芸)은 전문(箋文)을 모시고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주찬(酒饌)을 갖추어 의녀(醫女)의 방으로 가서 그 첩의 동류(同類)인 의녀(醫女)를 접대했으며, 임지(任地)에 있을 때는 촌민(村民)의 탁주(濁酒)를 얻어 마셨으며, 지평해군사(知平海郡事) 임부(林鳧)는 늙어서 정신이 흐리며, 지정선군사(知旌善郡事) 유치지(柳致知)는 인품이 용렬하며, 울진 현령(蔚珍縣令) 박이경(朴而敬)은 쇠약하고 용렬하며, 덕원 부사(德源府使) 조상명(曹尙明)은 이미 자손(子孫)이 있는데도 세가(勢家)의 손자로써 수양(收養)으로 삼아 임소(任所)에 거니리고 갔으니, 심지(心志)가 비루(鄙陋)하였으며,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구익수(具益壽)는 술을 마시면 번번이 술먹은 김에 기세(氣勢)를 부리고 또 사무를 처리하지 못했으며, 행 부정(行副正) 양수(楊修)는 전일에 강화(江華)에 재임(在任)했을 적에 자못 청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니 무릇 이 21인은 물리칠 만하다고 의논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신경종(申敬宗)은 혼미(昏迷)하여 함부로 추측하니 관례(慣例)로써는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후령군(厚寧君)이 부옹(婦翁)이라서 관례로써 파면할 수가 없으니 그 관직을 강등(降等)시킬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의논을 마치므로 써서 올리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계전(李季甸)과 김문기(金文起) 등을 인견(引見)하고 묻기를,
“내가 듣건대 민공(閔恭)은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감내하지 못했다 하니 승진시킬 필요가 없다. 승진시킬 만한 사람 중에 어찌 성삼문(成三問)이 없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성삼문도 또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동료(同僚) 박팽년(朴彭年) 등이 항론(抗論) 상소(上疏)할 적에 성삼문은 그 말이 간절함을 꺼려서 핑계를 하고는 참가하지 않았으니 지사(志士)의 기풍(氣風)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를 그르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팽년의 상서(上書)가 잘못된 것이고, 성삼문의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니, 어찌 이 일로써 그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영충(李永忠)의 범죄는 홍심(洪深)의 말로써 탄핵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사인(舍人)·검상(檢詳)과 이조(吏曹)·병조(兵曹)의 낭청(郞廳) 중에서 승진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무슨 까닭으로 도무지 한 사람도 승진시킬 만한 예(例)에 있지 않는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이 무리들은 이미 정선(精選)하여 마땅히 승진할 만한 반열(班列)에 있다.’고 하므로 당상관(堂上官)의 처지로써 낭청(郞廳)을 천거함이 마음에 미안(未安)하게 되어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박쟁(朴崝)·조어(趙峿)·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와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李甫欽)에게 작(爵) 1급(級)을 승진시키고, 신균(辛均)·이근(李根)·김계(金啓)·이영충(李永忠)·이문(李聞)·김경(金俓)·유간(柳諫)·정지담(鄭之澹)·양금석(梁金石)·윤종순(尹宗順)·이종운(李種芸)·임부(林鳧)·유치지(柳致知)·박이경(朴而敬)·조상명(曹尙明)·구익수(具益壽) 등을 파면시켰다. 박쟁(朴崝)·이호성(李好誠)·박연세(朴延世)는 장차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이고, 조어(趙峿)는 청백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이보흠(李甫欽)은 꾸밈새 없이 순박하고 허식(虛飾)이 없으니 임금이 평소부터 아끼었으므로 승진할 만한 예(例)에 있지 않았는데도 특명(特命)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후일에 또 유사(有司)의 청으로써 파면을 당한 사람은 이효례(李孝禮)·이영선(李永宣)·홍유강(洪有江) 등 수인(數人)이었다. 이영선은 그전에 예빈시(禮賓寺)의 관원이 되었을 적에 관청의 장(醬)을 훔쳐 사용했으며, 홍유강은 그전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적에 관비(官婢)를 간통했으며, 후일에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의 군관(軍官)이 되어서는 직장 군관(職長軍官) 장즙(張戢)과 더불어 도리를 어기고 구타하여 싸웠던 것이다. 또 이조(吏曹)에서 의논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이승손(李承孫)은 지난 번에 전선(銓選)을 맡았을 적에 족속(族屬)을 부요(富饒)한 여러 군(郡)에 나누어 배치(排置)하여 토산물(土産物)을 운반해 와서 내왕이 잇대어 끊이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이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남의 뇌물을 많이 받았었다. 일찍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자리에 앉은 손[客] 10여 인이 각기 소의 혓바닥[牛舌]을 바쳤으니 이것은 곧 10여 마리의 소이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았다. 또 자질(子姪)들을 가르치기를 근실하지 못하게 하여 모두가 장오(贓汚)를 범하고 있으니, 시랑(豺狼)이 요로(要路)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리(狐狸) 따위를 어찌 문죄(問罪)하겠는가?”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이승손(李承孫)은 행동이 탐오(貪汚)하므로 헌사(憲司)의 장관(長官)에는 적합하지 못하니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후일에 이승손(李承孫)으로서 중추원 사(中樞院使)를 제수하였는데, 아들은 이영선(李永宣)을 가리킨 것이고, 조카는 이영충(李永忠)을 가리킨 것이었다.
김문기(金文起)는 성품이 악(惡)을 미워하기 때문에 도당(都堂)846) 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말로 변명하면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소문(所聞)으로써 경솔히 진퇴(進退)를 삼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좌중(坐中)에 있는 세 사람의 들은 바가 같은 뒤에야 그 거취(去取)를 정하도록 할 것이다.”
하니, 김문기는 말하기를,
“김보지(金保之)가 길주 판관(吉州判官)이 되었을 때 장죄(贓罪)를 범하여 법도가 없었다.”
하고는, 따라서 물건의 명칭과 수량까지 말하였다. 김보지(金保之)의 사람됨이 본디 탐오(貪汚)했으니 김문기의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소문(所聞)을 들은 것이 세 사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칠 만한 예(例)에 두지 않으니, 김문기는 매우 원망하여 말과 얼굴빛에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이르기를,
“승출(陞黜)847) 의 의논이 실상을 얻기가 어려우니 한 번만 시행할 것이고, 두 번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6책 28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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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840]시위 소찬(尸位素餐) : 관리가 그 직사(職事)를 다하지 못하고 녹(祿)만 받아 먹음. ☞
[註 841]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천전(遷轉)시킬 때, 그 자품(資品)에 따라 승진시키던 법. 즉 근무한 햇수에 따라 자품(資品)이 승진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직을 제수하던 것임. ☞
[註 842]본직(本職) : 제용감 정. ☞
[註 843]부옹(婦翁) : 장인. ☞
[註 844]두곡(斗斛) : 말과 휘. ☞
[註 845]부등대목(不等大木) : 큰 재목. ☞
[註 846]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 ☞
[註 847]승출(陞黜) : 승진시키고 물리치는 일. ☞
위의 실록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보면 김문기가 좌부승지로서 의정부에서 관리의 승차와 퇴출 등을 다루는 요즘 같으면 인사위원회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김문기의 천성이 악을 미워하여 무능 부패 관리를 지적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길주판관 김보지의 경우도 구체적인 수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라는 핑계로 견책이 불가하다는 다른 의견으로 김보지가 출척 안되는 상황에서의 백촌의 속상함을 기록한 것 아닌가.
이재호가 논문집에서 변조한 내용이 또 있지만 입이 아파 말하기도 싫다.
19))김문기의 性疾惡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 같은 데 바로 이 문구를 김문기 후손측에서 김문기는 천성이 악을 미워한다 로 해석했는 데 이 해석은 완전 잘못된 해석이다. 한문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야한다. 토를 달아보면 그 참뜻의 가부를 알 수 있다.
金文起의性이疾惡하야當會議都堂하면서 可黜之人이 多出其口로 或有異同인대 必極辨務勝이러라
김문기의 천성이 고질적, 즉 병적으로 간악하여 도당에서 회의에 임할 때면 면박당하는 사람이 김문기의 입에서 많이 나왔도다. 혹 자신과 이견이 있을 진 댄 반드시 온갖 말로 이기기를 힘써서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더라. 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김문기 후손 측에서 노발대발 하겠지만 나의 해석은 문맥 전체를 놓고 한 것이니 의심스러우면 한문 지식이 높은 학자를 찾아가서 자문해 보기 바란다.
-반박- 이재호 한테 물어보라.
토를 달아 읽든지 안 달든 뭐가 달라지는가? 이재호에게 물어보라. 같은 문장을 두고 때에 따라 번역을 바꾸더니 그 것도 안 되니 토를 달아 읽으면 내용이 변하는 문장도 있는가? 可黜之人을 면박 당했다 고 해석 했는데 실록의 상황을 보라, 의정부에서 관리의 陞黜을 논하는데 정승이 좌부승지에게 면박을 당하겠는가, 판서가 면박을 당하겠는가? 내칠 사람 내지는 내쫓을 사람으로 해석되는게 당연하다.
한문 지식이 가장 높은 학자가 누구이겠는가? 이재호와 성원규가 아니겠는가? 하나는 변조의 달인이고 하나는 아예 생 날조의 달인이니, 어떤 한학자가 너희 한문을 능가하겠는가?
성원규와 그 아류들이야 말로 선비 세상에서 黜陟함이 마땅하다.
이 한심한 작자들아!
첫댓글 말로, 고함으로 숭조를 실천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뜻밖에도 力作 논박성모서를 拜觀하였습니다. 저들의 집요함이 종전의 邪說을 뛰어넘어 이젠 후손의 私撰까지 뒤적여서 一點誤謬를 악용할 정도로 극악해 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 , 감사합니다. 여러 자료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다른 일가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