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이명박 구속 징역 17년, 동부구치소 수감... 대통령 예우 박탈...2020.11.2
https://news.v.daum.net/v/20201102075230370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이 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날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검찰에서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을 경우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호와 경비도 이명박이가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엔 중단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명박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명박은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절차를 거친다.
이명박이가 머무는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은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방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고령 수용 사례 이명박에겐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명박은 ▷다스(DAS) 비자금·허위급여 252억원 횡령 ▷삼성그룹 뇌물 756만 달러 ▷국정원 자금 횡령 4억원 ▷ 국정원 뇌물 10만 달러 등 혐의가 인정됐다. 이명박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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