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1.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2. 보육교사2급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3. 평생교육사2,3급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6. 한국어교원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7. 청소년지도사2,3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1.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 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2.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1~3과정 :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4과정 :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3.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4.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5.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자격취득 또는 응시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취득일정, 본인의 취득가능여부 등)는 해당자격 관련 문의처로 문의하거나 저희 학점은행제 전문 멘토들이 근무하는 "학점은행제 그것이알고싶다 밴드"를 이용하여 1:1 전문 멘토링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