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의 효과는 대략 4가지로 요약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완성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없이도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2).
이를 무방식주의라 합니다.
이러한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의 발생시나 저작권의 권리를 쉽게 찾고자 할경우, 저작권을 양도,판매 할경우 법적인 문제발생시 아주 편리합니다.
-. "추정력"을 갖게 됩니다.(저작권법 10조 2항)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추정되어지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 받으며,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저작인접물의 실연, 음반의 고정, 방송연월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완료일, 갱신연월일, 공표연월일도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 법에서 부여하는 추정력을 부여 받게
됩니다.
-. "과실추정력"을 가집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에게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 변동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창작물은 창작된날로부터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침해물품보호자격 부여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청구" 시 반드시 등록을 필한후 청구해야하므로 저작권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는 손해배상 배상청구 이전, 저작권침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저자권은( 생전 + 사후 70년간) 그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창작과 동시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입니다.
사후에 그 유족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록해 두지 않으면
저작물로서 인정은 되나 법률적 권리활동(형사,민사,행정)에 제한적이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적극.반드시 권장합니다.
한국저작권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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