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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역 별 |
면 적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이 없는 지역 |
180㎡초과 660㎡초과 200㎡초과 100㎡초과 90㎡초과 |
도시지역 이외 |
임 야 농 지 농지 및 임야 외 |
1,000㎡초과 500㎡초과 250㎡초과 |
☞ 허가 대상 면적 이하(예:녹지역의 경우 100㎡까지)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설명>
도시지역이외의 면적 500㎡ 까지의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하여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거주지 상관없이 취득가능하고
500㎡ 초과 1000㎡이하는 토지거래 허가조건에 만족해야되므로
농업인인경우 면적에 상관없어나 비농업인(신규영농) 이취득할경우에는
시설재배(비닐하우스,온실 시설면적330㎡이상)로 취득하여야함
1000제곱미터이상인경우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받아이전
3. 허가시 거주기간 제한
○ 농지 :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
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개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 20km 이내 가능
(♧예)인천광역시 서구거주자가 주소지로 부터 김포시 까지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 있는 농지가능)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임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개정)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4.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
이행의무가 진행중인 기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한 경우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주거용 토지 3년 ○ 사업용토지는 4년 ○기타 5년
5. 목적사업 변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함.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
(허가대상 면적 이하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구분 | 매매 | 경매 | 공매 | 판결 | 증여 | 상속 |
농지취득자격증명 |
x |
○ |
○ |
x |
○ |
x |
토지거래허가 |
○ |
x |
○ |
○ |
x |
x |
○ 부담부증여 등 채무면제 · 채무인수 · 실물대가 등이 사실상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는 본래의미의 증여가 아니므로 허가대상이며
○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3회까지
유찰될경우 그후에낙찰받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8.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 내지 119조.
동법시행령제116조 내지 118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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