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해병대 273기 전국 동기회 회칙
전 문
□ 제 1 조 ( 목적 )
본회는 해병대 273기로 입대 및 전역한 사람으로서 정기적 동기모임을 개최하여
동기들과의 건전한 친목도모와 모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명실상부한 해병대273기 전국
동기회를 결성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제 2조 (명칭)
본 동기회 명칭은 “대한민국해병대273기 전국동기회”라 한다
□ 제 3조 (임원 의 구성)
① 회원으로서 전국동기회 회장 1인,부회장1인, 총무 1인, 조직운영 1인 외
각 지역 지회장 으로 한다
각 지역(지방)별 동기회 회장은“지회장”으로 칭하며 당연직 대의원 (각 시.도 의 동 기모임의 회장)으로서 회장 피선거권 및 선출권을 가진다.
총무 1인
②대한민국 해병대 273기 전국동기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회의 를 총괄하며,
부회장. 총무. 는 회장을 보좌하고 행정 재정등 회의 모임 개최등 기타업무 를
책임진다
□ 제 3조 (임원 선출)
①회장.수석부회장 선출은대의원회에서 대의원 2/3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1인 과 총무 . 조직운영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사회적 명성이 있는 회원(시장,의원등)의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고문 (전문위원)으로 추대할
있으며, 전임회장은 당연고문직에 추대 된다
부칙 : 2012 . 11 .17 일 전국동기회 총회를 개최하여 추대한다
□ 제 4조 (임기)
①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임시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 잔여임기가
1년 미만 일 경우 회장직을 자동승계하며 , 그이상은 3조1항과 같다
□제 5조 (회원의 구성 )
① 본회 회원은 1974년 8.12일 해병대 273기로 입대하여 전역한 동기로서
기존 동기회나 가입되어있거나, 전국동기회(카페 사무소)가입하므로서
연합회 회원자격을 가지며 정관에 의한 책임과 권리를 다할수 있다.
□ 제 6조 (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전국동기모임 회비는 당모임 집행에 적정한 비용만 거출하여 당회에 한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제공하는 찬조금은 수납할수 있으며, 동기회 발전과
찬조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단, 연합회 긴급 재원이 필요할 경우 각 지회에 일정경비를 지원요청 할수있으며, 인원을
하여 최소한 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제 7조 ( 정기회의 개최 )
① 회의 구분은 정기총회 (전국모임) 년 1회 적정시기에 (10월기준)실시한다.
또한 전국모임은 도시별로 순회하며 개최한다,
집행부는 정기총회외에 상, 하반기 2회 임원회의를 실시할수있다
② 차기 정기모임 개최는 정기회또는 임원회의에서 확정하여 공지 한다
모임의 공지는 카페공지사항에 게제하거나, 각 지회장 또는 전화문자정보를 통하여
알릴수있다
③ 임시총회는 긴급한 안건이 있을경우 전국동기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할수 있다.
□ 제 8조 ( 서울 동기회 설치 )
① 각 지역별 동기회(모임)에 소속되지 아니한 동기회원과 , 서울(경기포함)지역 동기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해병대273전국동기회 " 에 회원가입 을 하므로서 서울지역 동기회원이 된다
□ 제 9조 (카페운영관리)
① 전국동기모임은 다음 카페 “대한민국해병대 273기전국동기회 ” 를(로)
사용하며, "대한민국해병대273전국 동기회" 카페주소를 동기회 사무소로 한다
② 카페를 운영하기위하여 카페지기 1 카페운영 2인을 둔다
□ 제 10조 ( 전국동기회원 의 의무)
① 대한민국해병대 전국동기회 회원은 정관에 의한 해병대273기 동기연합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동기회 활동에 적극참여한다
② 각 지회장과 동기회소속 회원은 인근 각 지역의 동기와 소통을 하여
전국 동기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장한다.
첫댓글 1차 수정했고...
적정한 장소를 빨리 물색하여 공지 하자고...
대전지역 동기회는 금일(9월13일) 정기모임을 하였으며, 전원(10명) 전국동기회 발족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임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김우종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