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 회칙 >
예인 배구 동호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동호회를 운영해 나가며 회원들의 건강과 상호관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동호회 명칭 및 목적
본 동호회의 명칭은 예인 배구 동호회라고 칭한다. 본 동호회는 배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나아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나아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가입, 탈퇴 및 자격
⑴ 회원가입
회원 가입은 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동호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에 한해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을 할 수 있다.
⑵ 탈퇴
탈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동호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는 자, 회칙을 의도적으로 어기며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 등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동호회원으로 합당치 않는 자는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⑶ 자격
회원 자격은 3개월 단위로 기수를 뽑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단 본인이 계속해서 동호회 활동을 원하고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다음 기수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동호회 운영
⑴ 회비
월회비로 동호회는 운영된다. 월 회비는 직장인 2만원, 대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은 5천원으로 한다.
⑵ 지출사항
월회비의 지출은 체육관 대관과 배구 연습 시 필요한 음료 등을 위해서 사용되며 기타 생겨나는 지출에 대한 것은 전체 동호회원과 의논하여 지출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⑶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2명으로 한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1년을 임기로 한다. 회장은 본 동호회의 상위 기관은 전국 동호회 조직은 번개 체육 동호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회칙
아래의 회칙을 원칙으로 하며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결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⑴ 건강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인 만큼 운동 및 동호회 모임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는다. (흡연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유의지에 맡긴다. 가능한 금연을 권장한다.)
⑵ 건강한 문화를 위해 동호회 활동 가운데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많은 동호회 활동 가운데 이성교제를 통하여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본 동호회에서는 엄히 규제함을 밝힌다.
⑶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닌 외적 활동 및 조직결성을 금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연의 활동에 충실히 하므로 자제되지 않는 여러 활동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경제활동 조직 및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결성 및 활동할 수 없다.
⑷ 회원 간의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에게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는 삼간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스킨쉽, 언어로 인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등은 삼간다.
⑸ 운영위원회 등 운영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성심껏 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인동호회는 연합동호회 명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