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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건설에 금 29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별한 기록이 없다.
* 증거 제3호 - 2013년도 감사보고서
① 2014년 6월 17일 이사회 투자 결의 후 동년 6월 25일 전후로 집행하려고 자금을 준비 하였으나 재단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제가 있는 위험한 투자라고 발표하자 K 부장은 “이틀 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져갔다.”라고 보고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K 부장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단노조의 노력 때문에 금 290억 원의 손실될 위험을 막아 낸 것이다. 재단노조는 금 290억 원의 부실 투자를 막아 놓은 사건 때문에 현재 해당 직원이 자택 대기발령이라는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은 역설적인(ironic) 사건이다.
② 주식회사 U건설은 용인 루터대학교 인근 상갈동 13번지 외 22필지 61,855평방미터(18,711평)에 공동주택(타운하우스)을 짓겠다며 연금재단에 투자제안서를 보내왔다. U건설은 2011년 2월 타운하우스 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2012년 3월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4월 용인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며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③ U건설은 2014년 6월, 연금재단에서 290억을 브릿지론(bridge loan)으로 대출해 주면 2014년 10월 타운하우스 착공 및 분양과 본건 PF(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로 상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U건설이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과 형질변경을 완료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22필지 중 2필지만 U건설 명의였고, 나머지 20필지는 타인 명의인 데다 소유자들의 대출 동의서조차 없었다.
④ 보도에 의하면 루터대학교 법인인 루터교학원이 위의 대지 144,00평방미터 중 68,000평방미터를 차지, 절반 정도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U건설에 수익용 재산인 위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 결제를 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측은 타인 명의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명의를 이전한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연금재단 이사회 측은 소유권은 대출이 나가기 전 부동산 투자신탁사 명의로 정리될 것이고, 부동산 투자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 1순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이므로 명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에게 확인해본 결과, 신탁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⑤ 연금재단이 운용기금의 10% 가까이 되는 큰돈을 투자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제안서를 받았으면서도 이사회에서 현장 실사를 간 사람도 하나 없었다고 한 사실은 이사회의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⑥ 동 물건의 토지는 이미 U건설에서 P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P저축은행은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했지만 공매는 8회 유찰, 경매는 2회 유찰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⑦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현재 대출해 준 P저축은행에서 의뢰한 평가액보다 2.5-3배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건설이 의뢰한 T감정평가사의 산출 근거에서조차 “가격 시점 현재 일부 토지가 K 씨 외의 소유 토지이나,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측이 제시한 사업부지 편입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U건설로 이전됨을 전제로 평가했다.”고 되어 있다. T감정평가사는 담보물 평가액이 2.5-3배 높게 책정된 평가서에 대해 “공식 감정평가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하여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던 감정평가서(태평양감정평가 법인)는 정식으로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아니며 평가금액도 과대한 것이었다.
⑧ U건설의 재무 안전성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올라온 U건설의 과거 5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U건설은 D회계 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왔다.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해 D회계법인은 중요한 회계기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돼 있지 않다. ‘감사의견 거절’이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없다는 뜻으로 상장법인이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고 한다.
⑨ 동 회사의 재정 상태는 대출금과 공사대금과 세금 등과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⑩ 2013년 7월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3년 연속 적자회사이고, 128억 원의 단기연체금도 있다.
⑪ 연금재단 관계자는 “U건설 자체 신용도와 상관없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540억 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고 재단에서 대출을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런 하자 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지난 7월 초 총회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들은 이 건에 대해 “사업 계획에 따라 시공했을 때는 담보 가치가 540억 원이지만, 시공이 안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160-180억 원 밖에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위험성이 큰 투자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⑫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4.3.31)에 의거하면 회사에 중요한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⑬ 대출대상 토지 명의와 관련된 것은 2014년 6월 이사회 회의 자료에는 2011년 2월 토지 매입 완료로 보고되어 있으나 등기부 등본 열람 결과 2필지만 동 회사 명의이고 나머지 20필지는 타인 명의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대출 동의서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⑭ 감정평가와 관련된 것은 메리츠종금증권이 의뢰하여 제출된 감정평가금액(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향후 동 회사가 전체 토지를 100% 취득한다는 전제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한다는 가정 하에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전제로 한 평가금액으로 541억 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7월 8일 현재 확인 결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된 평가서가 아니며, 감정평가 수수료도 입금되지 않았다. 법원의 감정평가 단가로 계산한 추정금액은 약 220억 내외이다.
⑮ 의향서와 관련된 것은 ㈜효성과 메리츠종금증권에서 제출한 시공참여 및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의향서는 “무수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원론적인 의향서일 뿐이므로 그 의향서로서 소위 본 PF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효성의 책임시공이 확실 시 된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동산개발사업 업계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⑯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신용분석보고서>
작성일-2014.8.4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업평가등급 ∎ Watch 등급
Risk High Risk Low Risk High Risk Low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현금흐름등급
(부실)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
∎ 주요 재무 현황
결산년일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 |
2012.12.31. | 22,793 | 25,223 | -2,430 | - | -851 | -3,269 |
2011.12.31. | 21,150 | 20,311 | 839 | - | -740 | -3,310 |
2010.12.31. | 20,329 | 16,180 | 4,149 | - | -653 | -1,733 |
(단위 : 백만 원)
5. 연금기금 중에서 주식에 투자할 때에 본사 법인사업부와 거래하는 방법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방법에는 수수료 부담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현재 재단은 주식에 직접 투자한 내역은 없으며 간접투자 형식인 공모펀드와 일임펀드, 랩,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기에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 공모펀드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보통 금융기관 창구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일임펀드란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나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 랩어카운트(Wrap Account)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자산을 맡기면 담당자가 고객의 자산규모와 투자성향 및 위험도를 파악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전략을 세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고 투자 자문 등 운용에 부수되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다.
* 단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CMA), 신종기업어음(CP), 금전신탁, 정기예금, 정기적금, 초단기수익증권(MMF),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공모펀드인 경우 각 상품 및 클래스별로 펀드의 총 보수가 달라지며 본사 법인영업부나 지점에 상관없이 책정 되는 보수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사 법인영업부와 거래를 하게 되면 지점거래와 달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으며 맞춤형 사모펀드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일임펀드를 통하여 발생되고 있는 주식 약정수수료 또한 본사 법인 영업부를 통하여 매매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점수수료 대비(0.15%)의 저가 수수료(0.1%)만 지급할 수 있어 수익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④ 일임펀드 운용 보수는 계약단위가 50억 또는 100억 단위로 커지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약 0.8%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상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⑤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총회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연금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거래를 할 때에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발생한 리베이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① 2013년 4월 임시이사회 때에 모 이사를 통해 4억 5,0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쌓여있고 그 돈을 모아놓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당시 한화증권 대치동지점 L 부지점장도 “90%까지 수수료를 올려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다고 하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치면 연금재단으로 들어올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펀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 투자권유대행이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 투자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회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지점 등에서 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다. 대체로 증권사에 속한 투자권유대행인들은 펀드 판매와 주식계좌 개설 등을 하는데 펀드판매의 경우 연간 펀드보수료의 1%를 가져간다. 고객을 유치해 주식계좌를 개설했을 때는 그 계좌로 고객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간다. 평균적으로 30%~7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 연금재단은 온라인(인터넷·자동응답기-0.25%·스마트폰-0.05%) 거래를 할 수가 없다. SK증권 오프라인(offline)으로 거래를 할 때의 수수료는 0.5%가 된다. 예를 들면 1억-50만 원, 10억-500만 원, 100억-5,000만원이 된다. 이것을 살 때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팔 때도 수수료를 지불한다. 만일 100억을 1회 사고 팔 때에 2억 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0%이면 6,000만원이고, 60%이면 1억 2,000만원이다. 만일 90%라면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② 실제로 위 금액을 받으려고 재단 이사회에서는 비영리법인까지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답보상태인 것을 자체 감사가 지적을 하자 3인의 이사께서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완강히 자체감사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③ 2014년 3월에 Y 감사가 다시 한 번 언급하자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도 지난 총회특별감사에서도 H 이사가 “직접 실체가 있다.”고 하면서 “연금재단이 받아와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투자권유대행인 면담 끝에 이 건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받을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안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④ 2013년 초 당시 조성된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였으며 직원노조의 호소문 발표 후 모 이사의 요청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율을 감안하여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한 금액은 약 2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⑤ 투자권유대행인은 재단기금 유치에 전혀 공로 및 관계가 없으며 인센티브 금액을 재단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하였음에도 본인이 그 돈을 재단에 줘야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재단에서 합법적으로 통로를 만든다면 줄 의사도 있으나 기부 금액은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⑥ 합법적으로 받을 방법도 모색하지 않고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기부금을 받을 목적으로 높게 측정한 수수료를 낮추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⑦ 의문점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연금재단에 투자할 금액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재단에 투자할 돈이 있다는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알려 준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 감사를 시행하여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