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밭뜰의청마 모임 회칙(견본)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밭뜰의청마(말띠) 친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회원은 한밭뜰의청마(말띠)로 (본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로 전회원의 참석자의 2/3이상이 찬성한 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
1항,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항, 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회원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청마의뜰(말띠)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월/1회짝수달은 두번째 일요일 홀수달은 세번째일요일)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임원 선출
2항, 본회의 회비 승인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회원 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1항,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1인 총무2인(카페운영자3인), 감사1인
제11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항, 회장,총무은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총무,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항,전임회장은 자동으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회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총무는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회계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3항,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항,카페운영자는 회장 총무2인운영자3인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입회비2만원 년회비2만원 및 모임참가자 회비 2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농협 356ㅡ0741ㅡ1149ㅡ33 김갑득 총무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본회의 육성 발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9조(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서인석 회장
첫댓글 수고 했네여 날로 발전 하는 청마 가 될거 야 ~~~~
안녕!우리회장님최고^^
회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