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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홍운 대표에게 묻습니다.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두고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민 방청자 세 사람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현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한 말,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현 회장이 많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죄인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건 엄연한 ‘인격침해로 묵과만 할 수 없는 대목’이며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10만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결단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 회장의 업무추진비 10만원을 제시하기 위하여 허구(虛構), 허황(虛荒)한 말로 방청자도 함께 들어보란 듯이 한 말인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200만원을 준들 사적으로만 쓰지 않는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느냐’
‘제가 회장 5개월(125일)하면서 느낀 점은 10만원이면 족하더라’면서
2017년부터 매월 30만원씩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적시해 놓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명시하지 않은 체 지금까지 법인통장에서 법인카드를 활용해 사용(법인카드 사용 시 연말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잔액을 회수, 다음연도로 넘겨 예산을 편성시켜야 마땅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마치 ‘매월 몇 백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쓴 것처럼 말하면서 10만 원을 제안한 의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6월 27일 정기 회의에서 문홍운 대표가 제안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7월분부터 입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지난 6월 4일 본인이 ‘회장업무 개시일(4월 24일)부터 5월분까지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동 대표에게 먼저 공개’한 것은 앞으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해 메시지로 공개’한 것뿐인데, ‘이를 악용해 현 회장을 겨누고 입주민에게도 공개하도록 제안, 유도한 이유’는 ‘문홍운 대표가 회장사표에 의거, 개인의 감정이 다분히 담겨 있는 바, 이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홍운 대표도 회장재직 시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직접 해명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2019년)도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문홍운 대표가 회장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회장 업무추진비 영수증(70일분 합계금액 70여만 원 이상)을 관리주체에 제출하면서 ‘회장업무추진비 영수증만 경리주임에게 넘겨주며 회장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알아서 정리하도록 지시하고 처리하게 한 경위’도 빠짐없이 해명하고 입주민에게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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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년 08월 10일
수신 : 관리사무소장, 각 동대표
제목 : 입주자대표회장 질의 대한 ‘106동 문홍운 대표의 답변’을 보고
어제 일로 밤 새 몇 번씩 생각해 봤지만 관리사무소장님께 한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홍운 대표가 회장업무추진비 문제제기로 금년 4월 24일 본인의 회장업무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사사건건 시비에 시달린 터에 무엇이 그렇게 잘못 됐는지를 묻는 내용의 질의를 요청했던 것인데, 본 질문의 범위를 벗어난 상대조차 하기 싫은 허무맹랑한 소설로만 엮어 자신의 각을 스스로 내세우고 본인을 파렴치하게 몰고가는 발언을 제멋대로 해대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군요.
‘나 문홍운 그렇게 치졸한 사람 아니며 회의때 보니까 반대로 김기영 회장이 감정을 앞세운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남말 한다’
는 등등,
‘한마디로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문홍운 대표 그 사람인데, 적반하장이란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로써,
혼자만의 생각으로 허공에 들이대고 호소하는 격이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신뢰 & 단합이 무너지는 소리로만 과격하게 들려오는 듯 씁쓸하기도 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는 터여서 현재 좋은 마음만은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으련만, 본인에게는 서면답변하지 않겠다면서 본인도 없는 8월 6일 임시회의에서 동 대표와 방청자 앞에서 직접 공개한 답변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전혀 없는 것으로써, 본 질의사항과 관련 없는 오기(傲氣)로 가득 찬 말들이 서로 ‘시비 거리만 부추기는 꼴’이어서 아래의 글을 대신한 다음부터는 이러한 억측만 난무하는 안 좋은 일들은 완전히 무시(無視)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로~,
‘노영호 전 소장 멱살잡이 건’을 공개했는데~,
본인이 동대표가 아닌 시절에 '입주민‘으로써 공용하자보수를 문서와 함께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2016년 6월 30일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요청하였으나, 210여 일 동안 관심조차 두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어, 2017년 2월 4일 본인이 부영주택 A/S센터에 공용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하였던 바, 그 다음 날인 2월 5일 접수, 완료, 처리되어 그 해 5월 말 조경하자식재부터 시행하던 중, 노영호소장이 아무런 조치(대책)도 취하지 아니한 체 중단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노영호소장의 입증[五里霧中]되지 않은 연속적인 책임회피 발언으로 그 당시 노영호 전 소장과 친척관계라고 자칭하는 서명조가 호위무사로 나타나 노영호 전 소장을 비호하는 욕설을 퍼부으며 본인의 얼굴에 상처까지 입히자 피가 난 상태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촉발된 것입니다.
문홍운 대표는 제2기 동대표로서 본 건(공용하자보수)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8월 6일 본인도 없는 방청자까지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명백한 근거자료도 없이 함부로 말한 것은 본인에 대한 실례이자 인격침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호 소장 소임을 정당화, 비호하고자 한다면, 문홍운 대표 스스로 근거자료를 확보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 회장업무추진비 건’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도록 직접 고발하면 되는 일입니다.
(노 전 소장이 소임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는 일부 동대표의 지나친 월권이 주된 원인 임.)
질의 주요 요지는 6월 27일과 7월 23일 정기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 점화된 회장업무추진비 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뿐인 데~,
이와 반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며 말한 것을 보면, 마치 어느 미친 사람이 길거리에서 출생 시부터 제멋대로 횡설수설하며 중언부언하는 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신뢰하고 단합된 힘을 바란다면 원인도 모르고 진위도 가릴 수 없는 말들을 사실인 것처럼 함부로 까 벌리며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문홍운 대표가 깎아내리며 까 벌린 말 중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보고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내달라는 관리사무소장의 말에 의한 것이며,(7~9월을 2/4분기로 잘못 기록한 것을 발견하고 3/4분기로 수정해 준 것임)
그 외 7월 23일 회의 시 폭언은 기억나는 바가 전혀 없고, 휴회는 배부된 휴회선언배경으로 동대표에게 밝힌 바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사건은 노영호 전 소장 멱살잡이 건으로 앞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본인과 직접 관련 없는 ‘각서’를 운운하며 이를 거르지 않고 배포하여,
어느 동대표가 한 말(2년전 노영호 전 소장으로부터 회계처리문제제기 각서요구를 들어 본 기억이 있음)을 인용한 것도 그렇거니와, 실체(實體)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내용으로 논점(論點)을 흐리게 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언비어만 증폭시켰을 뿐 질의요지(質疑要旨)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기 입대의가 유명무실하니 비대위를 구성해서 입대의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우연히 들었다고 한데 대하여’,
지난 6월 27일 정기회의 제안사항 협의 도중, 문홍운 대표가 들어와 소나무 전지작업 건을 말하므로 그 부분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뿐인 데~,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 ××야’
라며 회장에게 무조건 욕설부터 퍼붓자 제대로 협의도 못하고 중도에 회의장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본인에게 감정적으로 대한 것을 보면 자작극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8월 6일 임시회의 이후인 8월 10일 10시 48분에 걸려 온 전화로 ‘3-무례한’(7월 13일 두 건을 포함한 통화 중에 ‘직접 만나 이야기 합시다’란 말에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 날자 선택을 유도해 봤지만 만나기를 꺼려한 사람으로 세 번째)과 통화를 하던 중·~,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서로 만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며 ‘관리사무소대화제의를 요청’했으나 응답 없이 끊어버리자 10시 54분에 전화를 직접 걸어봤지만 받지 않아서 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3기 입대의가 유명무실하니 비대위를 구성해서 입대의를 새로 구성‘
운운하는 바람결은 문홍운 대표 측근의 자의적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써, 최악의 경우 짜고 고스톱인지 아닌지는 수사 의뢰해 보면 밝혀지겠지만, 본인은 여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위를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
회장의 질의 & 문홍운 대표 자신과도 직접 관련 없는 말들을 제멋대로 까 벌린 것 자체가 매우 유치할 뿐 아니라 사사건건 시비 거리만 부추기는 꼬락서니이어서 오히려 그가 회장 사표 내길 참 잘했다고 그 사람 신상을 생각해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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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왜 이러나
1. 오합지졸 입주자대표회의
○ '예의, 규범, 절차'도 무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 의장의 발언권 방해 - 관규위반, 궤도이탈 등 발언을 회의 중에 할 때 제지할 수 있는 발언권 방해공작
○ 지난 6월 4일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신임 관리사무소장이 총무를 이어받으면 회의참석을 안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시키겠다는 감사 남궁갑철 대표
○ 배려, 단합차원 회장의 메시지도 트집만 잡는 106동 문홍운 대표
○ 제안사항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을 전장에 내세워 티격태격. 의안심의도 어려워~, 신뢰도(信賴度) 자체는 찾아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본 취지 무색(無色)~,
2. 내가 잘 났어
○ 기형아(1). 날조아(1). 부진아(1)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 났다고 날뛰고 있는 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긴장 속으로만 몰고 들어가~,
○ 의장의 발언권 방해 - 박병윤 대표
3. 뒤집길 좋아해
○ 4건의 입주민동의안(투표결과미확보), 집하장(통과) 등 제안자 문홍운 대표가 안건 통과시키고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둘러대거나 남 탓 하며 3기입대의가 제구실도 못한다는 등 비대위 구성하자는 입주민도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만 펴는 이상한 입주자대표회의
4. 뭐가 무엇인지도 몰라
○ 지난 8월 6일, 감사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결재(기안)는 당연한 것인데도 ‘결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표결로 결정한 이상한 입주자대표회의
○ 106동 문홍운 대표가 제안한 집하장 잡쓰레기 가림 막 설치 건(입주민동의&행위허가 대상)을 통과시키게 하고 잡쓰레기 불법투기를 용인한 이상한 입주자대표회의
5. 말로만 입주민 위하는 척~, 제 밥그릇만 챙기는 입주자대표회의
○ 휴회선언 중이어서 잠시 지출 보류한 회의참석수당을 두고, 회의수당 안주면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막말, 욕설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박병윤 대표
○ 회장이 박병윤이사에게 의장권한을 위임한 지난 8월 6일 임시회의에서 휴회선언 중이어서 잠시 지출 보류한 회의참석수당을 두고, 106동 문홍운 대표가 회장업무추진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석 제안, 표결로 의결하여 회의참석수당 지급보류 해제 시까지 동결시킨 무법자 입주자대표회의
(2개월 동안 회장업무추진비 시시비비가 역겨워 지난 7월 24일 관리주체에 법인카드를 반납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이므로 이를 돕기 위해 회장업무수행은 변함없이 하고 있음)
6. 106동 문홍운 대표의 재 점화로 붉어진 회장업무추진비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만큼 그렇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가?
○ 주요 안건(장기수선계획수정안 포함) 처리는 뒷전
- 회장업무추진비, 관규, 세금추징관련법도 나 몰라라~,
- 관규 세금추징관련법에 따른 회장업무추진비 재 점화 이유를 제대로 밝혀라.
○ 회장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믿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검토하고 입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직접 주장한 사람이 ‘나 문홍운은 그렇게 치졸한 사람이 아니라는~ 등
○ 회장업무추진비가 3개월 내내 '시비' 거리로만 얼룩져 회장업무수행을 옭아매기만 했던 106동 문홍운 대표
○ 문홍운 대표 회장재임시절 스스로 회장업무추진비 PR이 그렇게도 중요한 가.
남이 알아줘야 하거늘~
가까이에서 지켜본 선거관리위원들도 문홍운 전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조차 잘 몰라 ~,
7. 관리주체 근무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어
○ 관리주체에 대한 배려, 단합 차원의 회장 메시지도 트집 잡는 106동 문홍운 대표
- 톱니바퀴가 제멋대로 돌아가 괘도 이탈할 수밖에 없어~,
- 유능한 직원은 모두 떠나는 우리 아파트.
○ 6월 27일 관리사무소장과 정기회의 제안사항점검협의 중에 불쑥 나타나 협의 방해
-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며 막말에 욕설까지, 106동 문홍운 대표 전 회장 맞나.~
○ 관규는 어디로~,
- 매월 감사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감사 남궁갑철 대표
- 감사대비자료 준비 등으로 관리주체 업무집행에 차질 발생 우려는 전혀 고려 안해~
○ 자녀를 둔 입주민의 문화수준척도 가늠자이기도 한, 어린 아이들까지 관리사무소를 안방 드나들 듯 무단 진입 종이컵을 빼내 물만 마시고 나가버리는 일이 하루 평균 20여명 정도나 돼~,
8. 문홍운 대표의 ‘일괄사표 제안’은 자신의 각을 세우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발제자와 이에 동의하는 대표만 사표를 내거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이 답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외벽도장, 지하주차장보수 등 산적한 일들도 많은데, 불신만 계속 조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만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정말 힘들다.
하자소송 중에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협동, 단결, 노력해도 힘든 시기인데, 지금까지 사소한 발제나 계속 제기하며 입주자대회의 & 관리주체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사건건 시시비비에만 얽매어 서로 물고, 뜯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만들어 유포하고, 불신의 도가니로 몰고만 가는 등 현 시점에서 볼 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붙임]
전회장 문홍운 대표의 일괄사표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한,
회장의 9. 26 일괄사표재제의(一括辭表再提議) 배경
<106동 문홍운 대표의 지난 2개월 동안 회장업무추진비 시시비비가 역겨워 7월 24일 관리주체에 법인카드를 반납한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회장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불참한 「8월 6일 감사보고 임시회의」에서 106동 문홍운 대표가 본 감사보고 임시회의 의안과 전혀 무관한
① 회장업무추진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 후 입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한 점
② 휴회선언 중에 잠시 지출 보류한 회의참석수당을 두고 회장업무추진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석 제안, 회의참석수당 지급보류 해제 시까지 표결로 의결하여 동결시킨 점
③ 법적(=관리규약) 근거가 불명확한 어처구니없는 일괄사표 제안
등 신뢰, 배려, 협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안건 모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졸렬하고도 매우 유치한 발상들로 엮어져 말로만 입주민을 위하는 척, 제 밥그릇 챙기기를 스스로 폭로한 오만방자함을 드러낸 것이어서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웃음거리로 되어져가고 있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이러한 데, 106동 문홍운 대표의 전 회장 재임(在任) 당시 개인적 감정이 농후한 어처구니없는 일괄사표 제안은 ‘자신의 각을 세우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발제자와 이에 동의하는 대표만 사표’를 내거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이 답일 수밖에 없다.
하자소송 중에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협동, 단결, 노력해도 힘든 시기인데, 지금까지 사소한 발제나 계속 제기하며 입주자대회의 & 관리주체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사건건 시시비비에만 얽매어 서로 물고, 뜯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만들어 유포하고, 불신만 계속 조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만 계속 연출되는 등 현 시점에서 볼 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문홍운 106동 대표의 '제3기입대회의 구성 후 현재까지 운영비 6백여만의 값어치를 했는가.'란 질의에 대한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③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 기타사업계획에 의하여 연중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속(存續)하는 한, 회장의 사전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3기입대회의 구성 후 현재까지 운영비 6백여만의 값어치를 했는가.'
‘관리소장이 부임하여 3개여월 동안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입대회의에서 어떤 뒷받침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란 문홍운대표의 말은 어불성설이며 회의적(懷疑的) 회장사표 분풀이에 다를 바 없다.
『문홍운 대표에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다』
1.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지붕누수도 하자소송으로 인해 부영주택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붕누수 하자보수공사를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왜 외면하는가?
2. 제1기입주자대표회의시절부터 입주자대표회의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즉 4년 동안 공용부위하자보수 불이행, 하자소송 등으로 지금까지도 그 암적 잔재가 커질 대로 커져 버려 부영주택으로부터 입주민의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기회까지 박탈당했다.
그 책임이 관리주체인가? 제3기 이전 입주자대표회의인가? 이 점도 명확하게 말하라.
지난 4년 동안 입주민의 공용부위 하자보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소송을 담보로 입주민에게 입힌 장기수선충당금사용 피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제3기 문홍운 회장사표수리에 따라 그 후임으로 3개월밖에 안된 신임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모습이 가관이며, 문홍운 대표 자신의 각을 내세우고 갈등을 부추기며 오기(傲氣)로 가득 찬 말들이 오만방자(傲慢放恣)함을 스스로 드러낸 격이어서 그 점이 매우 졸렬(拙劣)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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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2017년 8월 10일, 장승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본인이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직접 띄운 메시지이다.]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당면과제는 '우리 아파트 브랜드가치 상승'이다
│2017.08.10│김기영│
장승석 입주자대표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업상 바쁘신 것 같은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영주택에 관한 하자소송 건은 최악의 상황일 때입니다
일단 하자소송으로 들어간다면 부영주택과 우리 아파트와의 사이에는 완전히 등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공업체로서 건축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책임진 부영주택을 소송으로 연계시킨다면 그 소문 여파로 익산시민 사이에 집값추락의 원인만 제공될 뿐, 향후 부영주택과 협조 필요성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당면과제를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부영주택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전용부분하자보수'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공용부분하자보수'는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부분하자보수'도 직접 부영주택 고객센터에 파일첨부 전송 청구해 주면 1주일내 처리되고 익산품질관리센터에서 하자보수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영주택에 공문을 띄우고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라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 측의 반응이 전혀 없다면 입주민 동의하에 소송을 해서라도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발전을 위해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안하는 것이니, 오늘 입주자대표회의 시 부영주택과 상호 협조(협력&조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0일
입주민ㅣ김기영
첫댓글 아파트주민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마음의자세가중요하다고봅니다.
존경받을수있는 대표님들이될수있도록 지혜롭게대처하셨으면합니다.
갈등은끝없은추락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