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우리 인간사회의 지도자들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살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였습니다. 6.25전쟁을 거친 후 오늘 우리는 경제선진국이 되었고 해외로 한류를 전파하며 문화선진국도 되었지만 아직도 0.1%의 경제성장률을 헤아리며 국가안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패권국이 멸하고 주변의 작은 나라가 발본하였던 역사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기강이 그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일으킴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기강은 공의와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때 바로 세워지고 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제의 강제징용을 비난하며 일본불매운동을 하는 까닭이젰지요.
그런데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주도의 경제발전을 장려하며 국가안보를 관리하였고 이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지극히 당연시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왜곡된 국가권력이 무엇을 하였는지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국가이익’이라는 목적아래 이윤을 추구해 왔던 대기업은 법을 속이고 사람을 기망하여 기본권을 착취하여 왔고, 검증되지 않은 국가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며 왜곡된 ‘양심’과 자신들의 직분에 부여된 권한으로 ‘신분’을 이야기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영업장부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채 재판을 거래하며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러나 글읽는 재주만으로 세상을 도적질할 수는 있을지언정 신분을 도적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산업재해 사법피해자입니다.
2013년 늦은 나이에 돈독이 올라 골프장에 캐디질을 하러 갔습니다. 롯데부여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오른발 엄지발톱 위에 너비 3m, 두께10cm의 철근이 떨어졌습니다. 캐디가 발톱이 빠지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롯데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이를 방해하고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강제근로를 시켰고, 저의 상해는 악화되었습니다.
발톱이 빠져 정상적인 도보조차 어려운 캐디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보상을 거부하며 취업방해까지 했던 대기업 롯데가 지역경제발전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부여경찰과 검찰, 법원은 롯데의 진술만으로 상해사실을 가벼운 찰과상으로 조작하고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롯데스카이가 언급되게 하면 참아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마저 ‘배려’라고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는 저를 악성민원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캐디가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되었어도 골프장이 강제근로를 시킨 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만 계산해야한다고 하여 롯데의 손해배상을 제한’하였고, 캐디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본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자영업자이고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으며, 법원사무관의 업무로 재판의 효력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청구한 근로기준법 위헌법률심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부작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으로 매번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각하하고는, 청구인 직업인 캐디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악용하여 ‘한두 달 근무하다 해고당한 캐디가 허투루 청구한 사건마저 재판관들이 심리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각하’하였다며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롯데 사건을 전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경찰은 제가 주소이전조차 하지 않고 살던 마을창고와 이장을 찾아와 제가 범죄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2013년 저는 부여 자왕리 마을공동창고에 살던 아줌마에게 속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해 창고 2층에 짐을 푼 채 골프장기숙사나 외지에 방을 얻어 생활하였는데 경찰이 창고를 다녀간 한 후, 아줌마는 제게 범죄자라 욕설하며 월세와 전기세 등을 요구하더니 단전을 하고 지하수 수도배관마저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창고에 일반용, 농업용, 가정용 전기를 설치하여 거주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을뿐더러 아줌마가 처벌을 면하도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녹취파일을 확인하고도 저를 땅바닥에 밀치고 지하수 수도배관을 막은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하다가 도리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유치장에 입감시키며 아줌마에게 전화하여 '저를 구속시키려 하니 협조해 달라'며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구속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줌마와 짜고 마을창고를 보증금 500만원에 사글세 300씩 받는 조립식 전원주택이라며 의료1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제가 무직으로 월세도 밀린 채 전기세도 내지 못해 단전이 되자 앙심을 품고 2층 바닥에서 물을 뿌려 1층 천정으로 흘러넘치게 하다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순찰차의 이동을 막고 출동경찰에게 ‘개새끼, 십새끼..., 너 같은 것들이 경찰을 해 그러니 돈이나 받아 처먹지’라고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아줌마는 밤 9시 50분에 전기마저 끊긴 창고2층의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제가 장판을 들고 ‘분홍색’바가지로 2층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외에도 제가 수시로 1층에 물이 흘러내리도록 수도를 틀어놓고 외출하여 아줌마가 밖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현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수도를 잠그기도 하였지만,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 창고에서 버스정거장까지 1km를 걸어가며 제게 이단옆차기로 폭행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료1종 기초생활수급자인 탓에 굳이 마을창고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마을공동창고의 현장사진이나 등기부등본만 보아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마저 끊긴 창고에서 밤 9시 50분에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분홍색’바가지를 보았다거나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 현관문을 밖에서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수도를 잠갔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중증근무력증 환자인 피고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디아제팜‘을 강제복용케 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경찰서나 지역병원 등에서 소처럼 끌고다닌 것을 은폐하고 증거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수사팀내 cctv확인과 사건 당시 녹취 파일의 증거제출을 거부하고 저를 구속시킨 채 오직 유죄의 형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과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과 관련한 법지식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범행동기 등이 거짓임이 명백한 한전전기세 사실조회결과와 KT통신기록까지 조작한 후 피고의 열람을 방해하며 진술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마을로 현장확인을 가던 지 재판을 거부하라고 협박하더니 갑자기 현장확인을 취소해버리고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자신들의 ’판단‘만으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희귀난치병인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관기피를 당하자 구속기간 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기간이 많아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며 다음날 갑자기 일정한 거주지도 없는 피고인에게 보석금도 보증인도 없는 보석결정을 하여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논산지소와 대전교도소는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산정특례인 피고인의 중증근무력증을 ‘본인진단주장’이라거나 담당교수가 진단을 취소하였다고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호흡곤란으로 동맥혈조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과호흡하였다거나 신경과민증, 반사회적성향으로 난동과 발작을 반복한다며 허위로 소견서를 작성한 채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진료교수가 진단을 취소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를 캠코더로 촬영하며 판단재량으로 피고인의 근무력증을 부인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2013년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며 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산재접수를 방해하고 강제근로를 시켜 상해를 악화시켰던 롯데를 위해 상해사실을 조작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법권력의 지역적, 조직적 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과 이익에 따라 범인을 만들고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직분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긴급체포하여 구속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을 차단하였고, 이를 견제하겠다는 검찰은 수사권보장을 주장하며 경찰의 사건청탁과 강제수사 그리고 주거침입이라는 범죄행위까지 묵인하였으며,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은 근거없는 ‘판단’으로 피고의 진단명을 부인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재판 끝났다’라고 합니다. 단지 재판만 끝내면 된다는 ‘비양심’이 불법을 ‘판단’함에 교정기관은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군청과 법률구조공단은 창고를 전원주택으로 둔갑시킨 코미디를 묵인하였며, 국가인권위는 소견서 허위작성까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며 각자 ‘안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은 안전합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경찰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범인을 만들고 죄를 뒤집어씌웁니다. 영화는 평소 이를 방조하는 검찰이 자신들의 또 다른 목적과 이익에 따라 이를 견제하는 과정과 또 다른 형사들에 의해 ‘사법양심’이 지켜지는 스토리를 담아냈습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의 대립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법관의 양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롯데와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골프장을 전전하던 저는 골프장 기숙사에서 동료캐디에게 폭행을 당해 도망쳐야 하는 일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증거등목록이라는 재판기록을 열람하려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너 이제부터 범인이다’라고 하여 잡아 가둔 채 재판을 강요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양심을 보장받고 재판을 강요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르지만 사회 불신이 더욱 깊어짐으로 치안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경찰개혁, 검찰개혁을 논하며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권위와 근거없는 ‘판단’으로 재판을 거래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법부의 범죄행위는 아직도 ‘법과 양심’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정의로움으로 시비를 온전히 할 때 법관의 판단재량과 재판지휘권이 ‘법관의 양심’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고 이후 부국강병을 이룬 것과 같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