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IT운영위원회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위원회의 규정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로 명기한 다) IT운영위원회(Vietnamwar Veterans Association of Korea IT operation committee regulations:약자"IT ocr"로 한다 ) 규칙이라 칭 한다
제2조(소재지 와 사무소) 본위원회의 소재지는 (우)150-9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 센터 8층(중앙회)에 두고 활동은 on-line상인 www.vvak.kr 에 두며 off-line상의 사무소는 중앙회에 둔다
제3조[목 적] 본위원회는 정관 제 23조(위원회 등)에 의거하고 월남전 참전으로 이룩한 국위선양 및 경제발전의 위업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참전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화와 단결로 회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ON-LINE 상 모든 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관제23조(위원회 등) ①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에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부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업무분장) 본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을 수행 한다. 단, 고엽제 관련자를 위한 업무는 제외한다.
(IT운영위원회의 기능)
1. 참전자회 보훈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화 업무의 총괄
1. 회 홍보 및 대변
1. 회보 편집 및 발간 배포 및 회 홍보물 제작
1. 회사(會史)기록유지 및 편집 발간 배포
1. 사진 및 영상물 편집 및 제작
1. 조직의 정예화로 국민들께 사랑 받는 나라사랑 호국보훈단체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국민화합 선도하고 여성회 및 2세를 병행 모집 홍보(2014.05.14.일 일부 개정)
1. 안보교육센터 건립으로 본회의 위상을 정립 홍보 (2014.05.14일 일 부 개정)
1. 장 학 기금 및 기념사업기금 조성 추진홍보(2014.05.14일 일부개정)
1. 국립 현 충원/호국 원 안장홍보(2014.05.14일 일부개정)
1. 참전자회의 정보화 시스템의 지도(2014.05.14일 일부개정)
1. 보훈행정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1. 보훈행정정보화 기획 및 평가
1. 정보화 장비의 보급 및 업무관리
1. 각급 회 전산체제 운영관리
1. 인터넷(홈페이지)망 운영업무
1. 인터넷신문 내, 외부 필집 섭외. 관리 안보 관련자료 업데이트
1. 본부 및 각 급 회 임직원의 전산교육업무
1. 행정정보화 관련법령 관련자료 수집 및 보관
1.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1. 보훈. 유관 및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 협력
에 관한 사항
1. 참전자회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사항
1. 참전자회 대내외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로 조직 강화 및 권익 신장. 증진 등의 관련 상기 각항의 on-line 상의 모든 활동(2014.05.14일 일부개정)
1.보훈행정 통계자료 전반에 관한사항(2014.05.14일 일부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
1.정관 제8조(회원).제9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에 해당 하는 분
2.위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미망인포함) 또는 자녀(유자녀)에 해당 하는 분
3. 단순한 디지털카메라를 촬영하여 조작하고 본회 홈을 발전시킬수 있는 분
정관
제8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군인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를 중앙회장 또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원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 지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제6조[위원 의 권리] 본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각급 회의 시 의결권 및 본회 위원 전용 방 이용권
2. 명예위원: 각급 회의 시 의견 진술권 및 본회위원 전용 방 이용권
제 3 장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한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1명
3. 간사 : 1명
4. 감사 : 1명
5. 운영자문위원 : 1명
6. 각 시도 담당 위원 : 각시도 1명씩 16명
7. 해외 회 : 약간 명
8. 직할 회 : 약간 명
9. 위원 : 약간 명 총 30명 내외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1.시도지부위원 : 각 시도의 행사 및 활동 사항 등을 사진을 찍어 정지 및 동영상을 홈 페이지에 등재하고 지부장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등재하여야 한 다
2.중앙회 위원 : 중앙회위원은 국가보훈처 정보 및 중앙회장의 지시사항 및 활동사항 을 정지 및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신속하게 등재하고 국가보훈처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 다.
3.해외 회 의원
제9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2. 부위원장 . 간사 등은 회장이 임명하여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3. 각시도 담당 위원은 시도지부장이 임명하여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4. 고문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의 결의로 추대 하고 차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1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 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종회의 및 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3.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고 각급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4. 각시도 담당 위원은 각시도의 회원홍보를 관장하고 본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한 다.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 회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위 원회소집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6. 운영자문위원은 본 위원회의 지원과 위원 회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7. 운영 자문위원은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보선]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각급회의 또는 싸이버 투표로 보선하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 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며 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위원회 2. 분기회의 3. 수시회의 4. 위원회의 5. 기타회의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총 위원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제정과 개정
2. 위원회계획의 심의와 예산, 결산의 인준
3. 위원의 선임과 해임
4. 위원회의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5.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제15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총위원회와 분시총회로 구분하되 총 위원회는 매년 12월중에, 분기회의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2. 위원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그 직무상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한 때
제16조[분기회의]
분기회의는 매 분기 당 1회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인터넷 전용 대화방을 이용 하 여 개최할 수도 있다.
제17조[수시회의]
수시회의는 매주 0회 인터넷 전용 대화방을 이용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간은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수시회의) 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부의안건과 관련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회의 운영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다만 확대위원회의는 모든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통신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본회의 각급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됨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참석회원으로도 성원 된 것으로 보며 그 참석자의 동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과 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19조[포상 과 징계].
[제5장 재 정】
제20조[재 정]
제21조[회 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 계 년도로 한다.
[제 7 장 홈페이지 관리]
제22조[홈페이지 관리자] 본회 홈페이지 관리자는 회장이 지명 한다
제23조[게시물의 관리] 홈페이지 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이 본회의 목적달성에 부적합 하거나 욕설 비방 등으로 본회 및 회원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훼손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 하거나 게시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글 삭제나 전용 방 출입 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 방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 위원의 투표를 요청 하고 과반 수 이상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게시자의 실명제] 홈에 내용(글)을 게시하려 하는 자는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는 관리자가 임의 삭제 한다.(댓글과 리플도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단, 정회원이 별도로 등록한 필명은 실명으로 간주한다.
제25조[전용 방 출 제한] 전용방 출입은
부칙
제1조:본 규칙은 2014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 산]
제3조
제4조[상 조]
제5조[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