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그림 포토클럽(덕소성당사진동호회 定款
제1조 총칙
1. 본 회의 명칭은 “빛 그림 포토 클럽(덕소성당사진동호회” 의로 한다.
2. 본 단체의 목적은 비영리 단체로서 친목도모와 사진예술 실력 향상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1. 본회 덕소 성당 교우이며 사진을 사랑하는 분을 가입회원으로 한다.
2.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사진의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일정기간 사진이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득하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3조 회원의 탈퇴
1. 사회 통념상 타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의결기구에서 당사자의 사유를 들은 뒤 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 정족수에 과반수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제명 할 수 있다.
2. 회원 간 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친목의 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과반수이상 참석 정족수에 3분의2이상 제명에 찬성하면 제명 할 수 있다.
3. 정족수 미달일 경우 반장이 전화로 안건의 가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구성
1. 본 회의 집행부 임원 구성은 반장1명. 총무1명. 감사1명으로 한다.
2. 지도 강사는 사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룹지도가 가능한 분의 초청 동의를 얻어 지도강사 및 고문으로 위촉 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본 회 임원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모임에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 정족수 인원에 과반수이상 의결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6조 모임
1. 정기 모임 및 출사는 매월 매주 수요일로 한다.
2. 그 외 긴급 모임이나 출사는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 7조 회비
1. 회비는 월 1만원 년2회 6개 월납으로 한다.
2. 단체 출사나 전시를 위한 경비는 상황에 따라 별도 각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정관을 수정할 때는 의결 정족수에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덕소 성당 사진 동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회원명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8. 1. 31.
첫댓글 오랜만에 선생님과의 출사, 너무 반가워서 밤잠 설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