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들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피대습자
가.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나. 동시사망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30조) 에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의 상속인은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755조 2항) 대습상속권도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4.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로 그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대습상속권 및 상속비율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