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0 임시총회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지경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지경초등학교총동문회”(이하 “본 동문회”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소재지) : 본 동문회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다. (필요에 따라 사무실을 둘 수도 있다)
카페주소: http://cafe.daum.net/jkdong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의미있는 사회할동에 기여하며,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4조(회원의자격)
1. 회원의 가입자격은 지경국민학교(1946.9.1.개교.~1992.9.1.폐교, 졸업생 1,089명)를 입학, 재학, 졸업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동문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임원회의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자
제5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재무부장 및 총무 각 1명
6. 홍보부장 1명
7. 각 기수별 대표
8. 기타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 동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기수대표) 회의 전반사항을 논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회의 및 행사를 지원한다.
4. (사무국장) 본회 사무업무를 총괄 및 행사를 주관 업무를 수행한다.
5. (재무국장, 총무) 재무국장 주관으로 총무와 상의하여 재무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6. (홍보부장) 카페운영 및 각종행사를 홍보 한다
7. (감사) 본회의 재정 및 업무 전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
8. (고문) 본회의 발전에 힘쓰며, 임원의 자문에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 한다
제7조 (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임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회의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 등 기타) 회장의 지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짝수년도의 정기 총회 취임시부터 다음 짝수년도 정기총회 행사
전일까지로 한다.
단, 현재의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2.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 및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전체 회원이 참석하며 매년 12월 첫째째주 토요일에 송년의 밤과 함께 개최하고
회장 및 임원선출, 재정보고 및 결산, 회칙개정 .각종행사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단, 송년의 밤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한다
2. (체육대회) 홀수년도 10월 둘째주 일요일 “파천초등학교”에서“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임원진 주관으로 기수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단, 운동장 사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진 회의를 거쳐 조정할수 있다
3. (산행) 년 2회(봄, 가을), 임원진 주관으로 산행한다. 일정 및 장소는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4. (임시총회) 긴급한 주요 안건이 있을시 회장이 임원의 동의로 소집한다.
5.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비) 정기총회, 체육대회, 산행 등 행사시 참가자 회비(산행은 찬조비)는 30,000원으로
정한다.
단, 정기총회만 개최할 경우 참가회비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기부할수 있다
2. (임시회의회비) 임원 임시회의시에는 참가비를 없으며 자율적으로 기부할수 있다
3. (기수별 분담금) 정기총회, 체육대회 행사시 동문회가 운영되는 기수별로 자율적으로 찬조한다
4. 외부로부터 찬조금, 특별 모금을 할수 있다.
5. (장학금 지급 등) 총동문회 명의로 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최대 금액은 20만원이고,
총 4회까지 할수 있다(장학금 포함)
제11조 (재정관리)
1. (관리) 본 회의 모든 재정 및 회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입출금)입・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금후에 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책임) 재무부장 책임하에 총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내역은
(문제 발생시 회장단이 연대책임을 진다) 총동문회 카페에 공지한다.
4. (문서화)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사용내역을 카페
재무실에 공개한다.
5. (화환) 총동문회 명의로 발송할수 있는 화환은 년 5개로 한다
단,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할수 있다.
제12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1. 회원간의 예를 저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2.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3. 각 기수 대표는 해당행위를 하는 회원을 철저히 관리한다.
제13조 (재무감사) 재무 감사는 매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감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008.11.29)
4. 본회의 사업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한다
5. 본회칙은 2018. 4. 9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8.12.1일부터 시행한다